한국나주성모님

 나주성모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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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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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에서 온 편지들

나주관련 언론 기사들

PD 수첩과 나주 진실

가톨릭 신앙의 핵심

특수계시의 분별

 

 

1. 만일 누구든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참으로, 실제(實際)로, 그리고 실체적(實體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의 영혼과 천주성과 함께 계시며, 따라서 그리스도 전체가 계심을 부정하고, 단지 그분께서 그 성사 안에 징표로서, 상징으로서 또는 능력으로서만 계신다라고 말한다면 저주받을지어다.
-트렌트공의회(DS 1651)

 

 

2. 만일 누구든지 신성하고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빵과 포도주의 실체(實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함께 남아 있다라고 말하며, 빵과 포도주의 외양만 그대로 남아 있고 빵의 실체 전부가 살로 변하며, 포도주의 실체 전부가 피로 변하는 이 훌륭하고도 유일무이한 변화, 즉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적합하게 실체변화라고 부르는 이 변화를 부인한다면 저주받을지어다.
-트렌트공의회(DS 1652)

 

 

3. 만일 누구든지 존경받아 마땅한 성체성사에 있어서 (빵과 포도주의) 어느 한 쪽의 형상 하에서도 그리고 그로부터 분리된 각 부분에도 그리스도의 전체가 내재하심을 부정한다면 저주받을지어다.
-트렌트공의회(DS 1653)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교도권에 불 순명 하는 것이 아니다(교회법 제14조
)

율리아 자매가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순명을 해야 하는가?

나주 관련 공지문에 관한 청원서

최대주교님께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 대신 돌아온 것은?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할 수는 없는가?

광주대교구 최 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 드리는 질문서

명백한 오류에의 순명]

2008년 11월 7일 교황청 공문입니다.

나주 관련 현황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대구 주보에 실린 나주 관련 글에 대하여

장용주 알베르또 신부님께 보낸 질의 편지 1

장용주 알베르또 신부님께 보낸 질의 편지 2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 보낸 질의 편지

광주대교구와 나주문제의 전반적 상황과 교황청의 입장

나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교황님

광주사목국장 신부님도 교황청 공문의 존재를 시인했다.

 

“명백한 오류가 있는 광주교구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교도권에 불 순명 하는 것이 아니다(교회법 제14조)”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쳐야할 교도권자가 명백하고 심각한 오류를 진리인 냥 가르치고 명하면서 이를 순명의 정신으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교적 순명을 일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강요는 교회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하느님과 신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교회법 1389조 1항).

하느님 전능의 진리와 교회가 인정한 성체의 기적을 부인하게끔 신자들을 유도하고, 성체성사의 교리를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심각하고 명백한 오류를 담고 있는 광주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교도권에 불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전능의 진리와 성체성사의 진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광주대교구의 공지문들은 교회법 제750조에 저촉되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 있습니다.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사목권고)은 기존의 오류적 공지문을 재확인하며 신자들에게 오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법을 거스르고, 하느님법의 구체화인 교회법(교리서 2180항)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번 공지문 역시 교회법상 정당한 효력근거가 없어 원천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들은 무효 법들과 무자격 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는 교회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해서도 이번 공지문은 신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번 공지문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교회에 불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진리를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주를 순례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수행하십니다(교리서 904항).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구원사업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 맡은 바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교회법 제 204조 1항).

평신도들은 영적 필요와 청원을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고(교회법 제 212조 2항)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13조 2항). 따라서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라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21조). 이번 공지문과 관련하여서도 교회법 제1734조에 의거하여 공지문의 발령자이신 최창무 대주교님께 필요한 요구 사항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평신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세속주의와 오류에 물든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불림 받은 나의 영혼들아!

상처입고 분열된 교회 안에서 몰이해와 박해도 받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 안에서 생활하며 너희 곁에서 격려하고 도우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전 하여라.

많은 성직자들까지도 나의 실체인 성체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숭고한 순박함을 잊고 궤변과 복잡한 논리로써 나를 전하려고 하니 순박한 이들에게 오히려 진흙을 던지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참으로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는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신성을 부정하고 신적 기원을 부인한다면 그때에는 성부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수세기를 통하여 내 어머니께서 하신 다정스럽고 친절한 말씀들을 따르지 않았기에 지금 교회까지도 죄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어서 서둘러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불가결한 효력에 연결되도록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여 봉헌된 삶을 살면서 일찍이 쏟아진 가장 가공할 설독의 죄를 보상하여라. 그리고 짓밟혀진 나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내 어머니 마리아를 따른다면 이 세상 생활의 어두운 미로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어머니 마리아는 나에게 오는 지름길이며 쇄신된 내 교회의 빛나는 새벽이며 새로운 계약의 궤이기 때문이다.

비판자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전하여라. 하느님의 손길이 너희 위에 내릴 때 비판자들의 생각은 하늘에서 흩어지는 구름처럼 빨리 바뀌어 질 것이다.(1995년 9월 22일 예수님 메시지 중)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나의 협력자로 간택 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어서 어린 아이가 되어 인간적인 계산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하늘과 땅을 잇는 끈인 천상의 어머니인 나의 손을 꼭 잡고 이제 더 이상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며 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보속하고 봉헌된 삶을 살면서 생활 전체가 기도화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라.

하느님의 분노의 잔이 흘러넘치고 또 넘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도 애타게 호소했건만......

그러나 이제라도 때는 늦지 않았으니 어서 서둘러 내 손을 잡아라.

불림 받은 너희들만이라도 감관의 쾌락을 멀리하고 내 아들 예수와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호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생활 안에서 실천된다면 내 아들 예수와 내 성심의 승리의 때가 단축될 것이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라.

너희들이 매순간 희생으로 바치는 포기로 엮어진 잔 꽃송이들과 순교의 씨앗을 불타는 내 성심의 잔에 모아 하느님 대전에 바치고자 하니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주실 것이며 사탄이 파괴한 곳을 다시 건설하시어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2001년 4월 1일 성모님 메시지 중에서)

-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자들 모임 일동


 

율리아 자매가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순명을 해야 하는가?

 

몇몇 교구에서는 광주 최대주교님께서 나주 율리오 부부에게 보낸 서한을 보냈는데 그 서한 내용은 율리오 부부에게 부활 2주까지 서한에 대한 답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서한이 아직 율리오 부부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교황대사관과 각 교구에 보내어 각 본당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여러 본당에서 서한을 세나뚜스, 레지아를 통하여 각 본당 꾸리아와 레지오, 구역장과 반장들에게까지 알리고 심지어는 벌써 외국에까지 순례자들을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에게 대한 서한을 기한도 되지 않아서 먼저 알리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 아닌지 심히 안타까워하던 차 일요일 어느 본당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신부님께서는 광주대교구 최 대주교님의 서한을 읽어주시면서 신부님은 율리아 자매님을 최 창무 주교님께 불 순명 하고  교무금도 내지 않으며, 재산을 교구에 헌납하지 않는다고 아주 나쁜 쪽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놀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겠기에 나주에 전화하여 율리오 형제님에게 여쭈었더니 말씀을 회피하셔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형제님에게 알아 보고 나서 견딜수가 없어서 모르시거나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주대교구 나주 본당 송 신부님은 율리오 율리아 부부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본당 교중미사 때 신자들 앞에서 그동안 나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조작이고 거짓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당에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성당에 나가기 위하여, 거짓고백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순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리아 자매님은 성당에 나갈 수 없어서 공소예절로 대신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숨겨둔 채 율리아 자매님보고 주교님께서 성당에 나가라고 했는데,  율리아 자매님이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율리아 자매님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 광주 대교구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을 교구에 헌납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구에서 나주 성모님을 인정한다면 자연스레 교구청으로 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징표와 메시지들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말인가요?

이러한 내막을 숨긴 채 재산을 교구에 헌납하지 않는다던지, 교무금을 안 낸다든지 불순명자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정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옳은 일인지요?

율리아 자매님이 성당에 못 나가는 것은 나주 본당 신부님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주 본당 송 신부님은 2002년 5월 임종하신 율리아 자매님의 시어머니 장례미사까지도 못 드리게 막았으며, 시어머니 본당 신부님에게까지도 “사도예절만 해주어도 스캔들로 여기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사도예절까지도 막은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에 순례 온 외국 신자들까지도 본당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율리아 자매님이 타 본당미사에 나가는지 계속 사람을 시켜서 감시 했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숨겨둔 채 철저하게 계획된 한쪽의 말만 듣고 율리오 율리아 부부를 불순명자라고 신자들에게 공지를 한다면  진실만을 말해야할 신부님께서 잘 모르고 단순히 광주교구에서 보내주신 서한만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확인을 한 후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고 옹호하라고 했거늘, 명백한 오류를 보고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류를 못 본채 또는 모른 채 또는 동조하신다면 이로 인하여 신자들 또한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순명 운운하시는데, 교회 역사상 명백한 오류에 순명한 성인들이 있었습니까?

광주교구에서는 성체가 살과 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라는데, 그렇다면 란치아노의 성체기적을 비롯해 교회 역사상 일어난 모든 성체기적이 다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납니까?

왜 신부님께서 진리를 보고도 못 본체 하고 오류에 합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대로 광주대교구의 공지문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교리상의 심각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오류들에 근거해서 교도권을 발동했는데, 이런 오류에 근거한 교도권이 실제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부님들께서는 진실을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으며, 오류를 보고서도 순명이라는 미명아래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

체면과 이목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류를 파헤치고 진리를 옹호할 때

예상되는 박해가 두려워서입니까?

오류로 가득 찬 공지문이 발표된 지 7년이 지난지금도 많은 징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7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순명이 아닙니다.

왜 진실을 말하려는 신자들을 불순명자로 몰아가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홈님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리를 증거하십시다.

오류로 가득찬 공지문을 따르고 공공연하게 그러한 공지문을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불순명하는 것이며,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요한 18:37)

라고 하신 예수님께 불순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리고 오류를 파헤치는 것은 절대로 불순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전합시다.

1) 주교님께 왜 순명을 안 하는가?

광주대교구의 나주 공지문은 성체성사에 관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오류와 오류에 근거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과 가르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그 직무범위 내에서만 신앙인들에게 순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만약 명백한 오류를 가르치고, 그것에 기초하여 어떤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교도권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권위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순명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며,

그 교도권의 인도 아래에 있는 신앙인들 또한 그 같은 명백한 오류에 근거한 가르침과 명령에 순명할 의무가 없고, 또 순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선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언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그릇된 가르침과 판단이기에 원천무효이며, 따라서 신앙인들에게 전혀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오류적 가르침과 판단과 그에 직접 근거한 금지명령과 권고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대교구의 교도권은 신앙인들에게 순명과 화합과 일치라는 명분으로 신앙인들에게 명백한 오류와 오류에 근거한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오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교회정신이 부족하고 불순명 한다는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따르려는 신앙인들에게 그 오류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교무금을 왜 안내는가?

교무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받아주지 않기에 내지 못하고 있음

율리오 율리아 부부는 분명 대주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판공성사를 보고 교무금을 책정하고 성당에 나가기 위하여 본당 사무장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송 신부님께서는 공지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시며 두 분을 받아주지 않으셨기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송 신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안이란 것은 교회에서 받아주는 전제조건으로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었다고 발표하고 경당과 성모님 동산 등 모든 것을 폐쇄하고 성당에 나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고 통상적 의무를 하라.” 하심은 두 분께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일들이 모두 조작이었으며 거짓이었노라고 모든 신자들 앞에서 허위고백을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2001년 2월 송 홍철 루가 신부님께서 나주 본당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신 이후 율리오 율리아 부부와 또한 그 가족들 그리고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는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나주에 순례 온 외국 신자들까지도 본당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때부터 신자로서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요한1서 2장 4절 -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에는 하느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요한1서 3장21절 -

외람되지만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고 통상적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송 신부님의 요구대로 신자들 앞에서 거짓 고백을 하고 경당과 동산의 문을 닫고 성모님상을 성당에 모셔 드리고 성당에 나가는 것이 맞는지요? (10계명 중에서 8계명인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송신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안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

성모님 상을 깨어 부숴버리고 성모님 집을 불도져로 밀어버리겠다고 까지 하신 송신부님께 성모님상을 모셔가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께서 율리아 자매님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교회의 공동체와 화해하고 통상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송 신부님의 요구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 왜 재산을 교구에 헌납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광주교구가 나주에서 율리아 자매님을 통해서 일어난 징표들과 메시지는 인정하려하지 않으면서 유독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와 문서들을 제출하라는 교구장님의 말씀은 합당하지 않으며 광주 교구가 율리아 자매님을 통해서 일어난 주님과 성모님의 징표와 메시지들을 인정을 한 후 재산에 관한 모든 것은 광주 대교구와 율리오 율리아 부부와 대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율리오 율리아 부부는 경당, 성모님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향후 사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전에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에 의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금전출납부, 회계장부, 부동산 등의 객관적 관리와 보고에 대해서는 최대주교님 말씀대로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 모든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출연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홈님들 이 성주간에 분별을 잘 해서 나주 성모님을 잘 따르고 전하는데 앞장서 오류를 물리치고 진리를 전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모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글

 


나주 관련 공지문에 관한 청원서
 

수 신 :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님
발 신 : 나주 성모님의 진실을 증거 하는 신자 일동  

1. 광주대교구의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2005년 5월 5일 자로 새로운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1998년 선임 교구장이셨던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발표하시고 현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재확인하신 나주관련 공지문에 교리적인 오류들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국내외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공지문을 신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며 이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교도권에 대한 불순명과 교회 내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죄목을 씌우고 있는 억지와 공포의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대주교님께서는, 통상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율리아 자매님의 시어머님 장례미사를 하지 못하도록 송홍철 루가 신부님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최 대주교님께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족쇄를 율리오 부부에게 채워놓고 왜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고 하는 것과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발에 족쇄가 채워진 줄도 모른 채 순명을 안 한다고  할 것이니 이는 모순되며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주교님께서는 3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관할본당 송 신부님이 율리오 부부를 성당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나주본당 모든 신자들 앞에서 ‘15년간 모든 것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교회에서 받아주겠다,"라고 거짓 고백을 강요하심으로써 성당에 나가기 위하여 신앙과 양심까지 저버리고 주님과 성모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 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매님과 그 가족들이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놓은 사실을 아시면서도 율리오 부부가 오히려 마치 주교님께 신앙생활에 대한 전제조건을 내걸고 대항하는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게 알려지도록 모함하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③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교회법 제212조 ②항과 ③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에서의 일들의 진상을 올바로 알려서, 교리적 오류들 및 진실의 왜곡들로부터 율리아 자매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시는 주님과 성모님의 초자연적 일들의 진실성을 수호하며, 주님, 성모님의 모든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 봉쇄되거나 무시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진리만을 따르고 오류를 피해야 하는데 교도권의 이름으로 오류를 강요하는 불의를 또 저질러지고 있으며 날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법 제750, 1389, 1399조 참조).

이번의 공지문에서는 i) 성서에서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ii) 공의회문헌상의 사도들의 후계자들이신 주교님들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임무와 iii) 교회의 위계질서를 들어서, iv) 주교님의 잘못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로지 순명의 이름으로 오류를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v) 나아가 주교님의 공지문이 마치 전체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양 신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2.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그 가지는 저희 신자들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주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오류와 타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비유되시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3. 사도들의 후계자이신 주교님들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임무는 주님의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지 오류를 진리와 섞어서 가르치고 이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교님께서 주신 목자로서의 임무를 내세워 많은 문제점들과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는 공지문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도권 하에서의 정당한 사목적 임무수행이 아닙니다.

“교도권의 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교리서 890항)

4.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교회법 제208조 교리서 872항).

i)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적 존엄과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 인격체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직분으로부터 따라오는 위계질서가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권위들도 하느님의 권위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범위와 정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권위는 주님께서 직접 설정하신 것으로, 인간을 성화시키고 가르치는 직무범위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목적 배려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의 구원을 방해하는 심각한 오류적 공지문의 강요는 주교님들에게 주어진 사목적 임무를 일탈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권력과 권한은 무소불위가 아니고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방식으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ii)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즉 인간의 구원에 이바지하는 정당한 교도권의 행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류를 진리인 양 가르치고 명령하는 지역교회 주교님께 노예적인 복종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Sacramentum Mundi, v.2., pp.239-240 참조).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개인의 가치와 인격 상으로 진정한 평등이 있으므로 아무도 자신의 뜻을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오류를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iii)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도권자가 명백하고 심각한 오류를 진리인 양 가르치고 명하면서 이를 순명의 정신으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교적 순명을 일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강요는 교회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하느님과 신자들에게 행하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교회법 1389조①).

iv) 신자들의 교도권에 대한 순명이란, 주교님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의 정신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교회법 212조①).

자신의 오류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인 것인양 선언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스승으로서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를 따를 것을 강요하는 공지문을 발하는 것은 교회의 영도자로서 법규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점과 심각하고 명백한 오류를 담고 있는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다고 교도권에 불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전능의 진리와 성체성사의 진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오류(교회법 제 750조)에 대항하여, '초자연적 신앙감각'으로 성체기적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전해 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를 당신의 무류성에 참여 시키고자 하셨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 (교리서 889항)

5. 교회의 친교란 진리 안에서의 친교입니다.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많은 문제점과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는 공지문을 따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친교에서 명백히 벗어나 있습니다.

관할 주교님의 그러한 조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209조①)고 하는 법규정에도 저촉되고, “주교들의 권한은 교황의 지도 아래 온 교회의 친교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교리서, 895항)고 하는 교리와, “…모든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주교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단 안에서 그의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교리서 877항)고 하는 교리에도 위배됩니다.

6. 이상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공지문 또한 기존의 오류적 공지문을 강요하기 위하여 발표된 것으로 기존의 공지문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i) 따라서 나주진리사건을 증언하는 저희 신자들은, “법률들은 무효법들과 무자격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14조)는 규정에 따라 이번 공지문이 교리적 오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회법 제135조 2항 참조).

“교회는 하느님법(=복음법+자연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따라서 이 법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도 없으며, 오직 이 법의 수호자요 해석자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부당한 것을 절대로 타당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 (바오로 6세 회칙 「인간의 생명」18항)

ii) 이에,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사건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희 신자들은,

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신다. (교리서 904항)

2)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 받은 자들이다. (교회법 제204조1항)

3)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교회법 제212조2항)

4)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법 제213조)

5)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회법 제217조).

6)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교회법 제221조)

7) 교회법 제1734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와 상기 1), 2), 3), 4), 5), 6) 에 열거한 교리와 교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지문의 발령자이신 최창무 대주교님께 위에서 이미 밝힌 이의(異議)와 다음 사항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① 원천 무효인 기존의 공지문들과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2005년5월5일자 발령 된 최창무 대주교님의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나주 윤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게 대한 사목권고)”의 즉각적인 폐지

② 오류적 공지문으로 인해 훼손된 신앙상의 진리 (성체성사와 성체기적과 하느님의 전능에 관한 진리)들을 회복시키는 조치.

③ 공지문에 의해서 불의하게 침해된 신자들의 정당한 품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의미에서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돌보는 조치. 즉 지금까지의 공지문들의 폐지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지될 각종 제재조치들의 폐지와 아울러 나주를 찾아오는 수많은 국내외 순례자들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들.

 2005년 5월 9일
나주 성모님의 진실을 증거하는 신자일동


최대주교님께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 대신 돌아온 것은?
(마리아의 구원방주 게시판에 올라온 글)


어느 분과 대화중에 나주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이 내용을 알고 있기에는 광주 교구장님의 공지문 내용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기에 그분의 동의 없이 이 글을 올리게 됨을 먼저 그분께 사과드리고 이 글을 올립니다.

아래의 서신이 3월 중순 경 최대주교님께 갔지만 아무런 답신이 없었고 오히려 돌아온 것은 5월 8일 사실 관계가 왜곡된 공지문이었습니다. 5월 8일 공지문은 1998년 1월 1일 오류에 근거한 공지문을 강요하고 있지만, 앞서 올린 글대로 오류에 근거한 공지문은 애시당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상황전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인지하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진리를 수호하는 작은 영혼들이 되도록 합시다.


"불림 받은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지금은 밤이 더욱 깊어져 새벽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노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되도록 어서 잠에서 깨어나 나와 내 어머니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여준 징표들을 통한 측량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사랑에 응답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사소한 것 한가지라도 낭비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생활의 기도로써 아름답게 봉헌하기 바란다." (2002년 8월 15일 예수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

 

† 주님은 빛과 사랑

존경하올 광주 대교구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

저희 대교구에서 주님을 대리하여 신자들을 가르치며 돌보시는 대주교님께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지금까지 대주교님께 많은 염려를 끼쳐 드리고 심적인 부담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2월 4일자로 보내 주신 대주교님의 서신은 2005년 2월 11일 나주본당 사제관에서 송홍철 루가 신부님과의 면담 때 잘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한 대주교님의 자부적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신에서 알려 주신 대로 대주교님께서는 2003년 3월 13일과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송 신부님과 저희 부부를 함께 불러 면담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대주교님 앞에서 모든 사실을 거짓 없이 말씀 드렸을 때 주교님께서는 “율리아가 무식한 줄 알았는데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한다.”하고 칭찬하시면서 점심까지 사 주셨습니다.

저희는 대주교님 말씀대로 통상적 신자생활을 영위하며 매일 영성체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대주교님의 서신을 보고 나서야 저희가 통상적 신자생활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음을 대주교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미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 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글로 적어 고충을 토로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의 공지문과는 별도로 최 대주교님께서 자부적 사랑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송 신부님과 저희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주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몇 가지 저희가 대주교님께 질문을 드려서 지도를 받고자 하는 사안들과, 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설명과, 또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송홍철 루가 신부님께서는 2001년 5월 27일 10시 본당 공식 교중미사 중에 “광주교구는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이어지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한국교회내의 개별교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역교회만의 독립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지역교회는 교황님께 순명하고 교황님을 따르는 전 세계 다른 지역교회들과도 일치해야 하는 것이 가톨릭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또한, 송 신부님께서는 그 날 교우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제로서 해서는 안 될, 한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 메시지와 징표라고 하는 모든 것이 조작이며 거짓이기 때문에 윤 율리아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만 쉬고 있어야 한다.

나) 15년 전에는 우리 본당의 물이 맑았는데 미꾸라지(율리아를 가르킴) 한 마리가 들어와 흙탕물을 만들더니 물주고 먹이주고 박수쳐 주니까 이제 이무기가 되어 가지고 그 물이 죽음의 물이 되었습니다.

다) 그 이상한 집에는 안 믿는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천주교 안에도 저런 용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벌떼처럼 달라들고 있어요. 이것은 나주의 불명예입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회 공적단체라고 생각합니다. 

2. 2001년 6월 초에 한 식당에서 저를 우연히 만나게 된 송 신부님은 “이번 주일 10시 미사에 참례하시오. 그때 율리아와 율리오씨에게 마이크 잡을 기회를 줄 테니 나주 본당 모든 신자들 앞에서 ‘15년간 (16년임) 모든 것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교회에서 받아주겠다.”하시며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들과 기적들이 다 허위였다는 거짓고백을 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율리아는 주님과 성모님께로부터 직접 그 메시지들과 징표들을 받았는데 단지 성당에 나가기 위하여 신앙과 양심까지 저버리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주님과 성모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될 터인데 그것이 어찌 하느님을 믿는 참신자로서 할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송 신부님이 나주 본당에 부임하시기 전까지는 윤 대주교님 공지문에 순명하며 본당주임이셨던 박영웅 가브리엘 신부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최 대주교님께서 원하시는 통상적 신앙생활을 조용하게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

3. 송 신부님은 2001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광주 평화방송 라디오 대담프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삶을 사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머니께서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전라도 나주 땅에서 그토록 수다스럽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변태적인 여인으로 돌변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면 꼭 성모님 먼저 만나가지고 그 점을 물어보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교회를 이탈한 불법적이고 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을 혼란시키고 관련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사이비 신앙과 사교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귀결되는가 하는 것을 나주 문제와 관련된 이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저런 짓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마 윤 율리아 자매와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8,000원인가 주고 산 석고상으로 만든 희한한 성모상이 파손이라도 된다면 아마 본당신부인 저를 보고 성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장례 미사라도 드려달라고 청원할 것입니다.”

4. 2002년 5월 11일 광주 동림동 본당 신자인 제 어머니(정 모니카)께서 나주병원에서 임종하시어 장남인 제가 나주본당 송 신부님께 알렸더니 송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연도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며, 제 어머님의 본당 주임 신부님에게까지도 “사도예절만 해 주어도 교회의 스캔들로 여기고 조치를 취하겠다.”하심으로써 어떤 신부님도 고인을 위한 장례미사나 사도예절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저희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조치였습니다. 신자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사망미사와 장례미사를 봉헌해 드리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써 마땅히 해야 될 마지막 의무인데, 이것조차 못하게 된 상주인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한이 되었겠으며 특히 맏며느리인 율리아는 효도는커녕 자신 때문에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기에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1981년 부활절에 세례 받은 후 부족하지만 1년 뒤부터 본당총무를 시작으로 본당 사목위원으로 계속 활동하였으며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장을 7년, 대건회 회장, 빈첸시오 회장을 했으며 또한 사목 회장도 순명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연임했습니다. (이는 결코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설령 망자가 냉담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망자의 영혼구령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 드림이 마땅하거늘, 제 어머님은 통상적인 신자생활을 열심히 해 오셨음에도 단지 율리아의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권리를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설사 죽을 죄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장례미사를 아니, 사도예절도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는 사제로서의 권리 남용을 넘어선 횡포라고 까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2005년 2월 11일 송 신부님과의 면담 시 율리아가 “돌아가신 분한테까지 그렇게 하신 것은 지금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부님”하자 송 신부님께서는 “본당 사목구가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깜짝 놀란 율리아가 “주교님께서 (장례)미사를 못하게 하셨습니까?”하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송 신부님께서는 “못하게 했지요.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로써 ‘대주교님께서 장례미사를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셈’이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구장님께서 신자들에게는 “한국교회 지침서가 명하는 대로 통상적 의무를 다하라.”하시면서 통상적 의무를 다하고 있던 교우의 장례미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니 이에 대해서 어려우시더라도 대주교님께서 저희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문서로써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송 신부님은 2001년 하반기경 율리아가 모시고 있는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할머니들에게까지도 율리아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나주본당에서 내쫓았으며, 나주 본당에 적을 두지 않은 신자들이 성당에 발을 들여놓으면 무력행사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외국에서 순례 온 신자들을 성당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는데, 대주교님께서는 2005년 2월 4일자 서한에서 “신경을 고백하며 그 내용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참된 천주교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송 신부님께서는 과연 타 본당 신자들과 외국 신자들의 미사참례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지 대주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2003년 7월 11일 면담시 송 신부님께서는 “(루비노형제) 생활비를 주시죠?”라고 물으시어 율리아가 “우리가 안주고 파 신부님이 주셔요.”하자, 송 신부님은 “파 신부님이 식물인간처럼 호스 꽂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는가요?”하셔서 율리아는 “식물인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뭐든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년에도 다녀가셨어요. 건강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호스 꽂고 계시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7. 주한 교황대사님과 국내의 모든 주교님들께 발송하신 대주교님의 2005년 2월 4일자 서신을 읽어 보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 거기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1) 대주교님께서 읽어 보기를 권하신 ‘갈멜(가르멜)의 산길’은 이미 구해서 읽었습니다.

2) “성모님상이 모셔진 경당 안의 유리관 속에 대제병이 놓여 있었다.”하셨는데, 저희는 결코 단 한 번도 유리관 속이나 경당의 다른 어떤 곳에도 대제병을 갖다 놓은 적이 없습니다.

3) 2005년 2월 4일자 서신에서 대주교님께서는 “2003년 7월 11일 15시 임동 소재 교구장 집무실에서 율리오와 율리아 부부를 다시 만났을 때 율리아 자매는 손에 신약성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주교는 ‘지난번 면담 때 책을 못 읽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물었을 때 ‘언제 성경을 못 읽는다고 했느냐?’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고 다른 책을 못 읽는다고 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며..”라고 쓰셨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그 때 대주교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은 못 읽느냐?”하시자 율리아는 성경책과 메시지 책은 읽을 수 있다고 답변했고 글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4) “율리아에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두 가지를 질문하였는데 율리아가 불손하게 반문을 하며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율리아는 그 당시 “마르코 복음 3장 20~30절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은 무슨 죄를 두고 한 말이냐?”하는 대주교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비판하고 판단한 죄인가요?”하고 엉겁결에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대주교님께서는 언성을 높이시며 “그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하시자 너무 놀란 율리아는 무척 당황하여 “그러면 주교님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주교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하고 여쭈어 봤답니다. 그런데도 대주교님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갑시다.” 하시고 나가셔서 신발을 신으시며 “율리오씨! 율리오씨!”하고 저를 두 번 크게 부르시고 곧장 대문 밖으로 나가시니 깜짝 놀란 율리아와 일행은 대주교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에 오르신 주교님께 말씀 드리기 위하여 율리아는 “주교님!” 하고 부르자 “그만 두세요” 하셨지만 화를 풀어 드리기 위하여 율리아는 “주교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주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하자 대주교님께서는 “모르면 물어야지, 왜 말을 안 해 응?” 하셨답니다. 그래서 율리아는 “주교님, 제가 모르기 때문에 주교님께서 직접 말씀 해 주시라고 했지요.” 하자 “아니, 어디서 어른한테 말꼬리를 물고 그래!” 하시어 너무 안타까운 율리아는 “아니 주교니-임” 하고 간절히 애원하듯 말하였으나 대주교님께서는 큰소리로 “그만 둬!” 하시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율리아는 “주교님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최대한 예우를 해드렸답니다. 너무 놀란 율리아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시어 너무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5) 그 당시 저희가 회계서류를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주교님께서 보좌주교님 착좌식이 끝나고 사목적인 차원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착좌식(8월 18일) 이전인 8월 7일 오셔서 준비가 늦어져 저는 대주교님께 통장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 통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대주교님께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냥 가셨습니다. 저희가 성모님 일을 하면서 조성된 경당, 성모님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향후 사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전에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에 의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전출납부, 회계장부, 부동산 등의 객관적 관리와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 모든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출연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6) 대주교님께서는 서신에서 “2004년 11월 하순 장 알로이시오 신부님을 통해서 율리오 부부는 신자로서 한국 교회 지침서가 명하는 대로 성탄 전에 판공성사를 보고 교무금을 내고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라고 했으나 루가 송홍철 신부에게 가지 않았고 그 곳 본당에 나아가 교우로서 해야 하는 통상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 대주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판공성사를 보고 교무금을 책정하고 성당에 나가기 위하여 본당 사무장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송 신부님께서는 공지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시며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셨기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11일 나주본당 송 신부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교님께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시다시피 송 신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안이란 것은 교회에서 받아주는 전제조건으로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이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었으니 경당과 성모님 동산 등 모두 문을 닫아라. 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고 통상적 의무를 하라.”하심은 저희들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일들이 모두 조작이었으며 거짓이었노라고 모든 신자들 앞에서 허위고백을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고 통상적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송 신부님의 요구대로 신자들 앞에서 거짓 고백을 하고 경당과 동산의 문을 닫고 성모님상을 성당에 모셔 드리고 성당에 나가는 것이 맞는지요? 성모님 상을 깨어 부숴 버리고 성모님 집을 불도져로 밀어 버리겠다고 까지 하신 송신부님께 성모님상을 모셔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부족하여 잘 몰라서 여쭈오니 “공지문에 순명하라” 라는 모호한 표현대신 ?진정한 화해?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고 통상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서한으로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7) 2005년 2월 11일, 송 신부님은 마리아의 구원방주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중단하고 경당과 성모 동산의 문을 닫고 지금도 기금의 축재 장소가 되고 있는 경당과 성모동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문제의 성모상과 그 안의 모든 각종 홍보물과 전시물을 본당으로 가져오고, 2005년 사순절 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교도권에 모두 순명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와 옛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신자들과 함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표시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대주교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작성한 공문이라고 읽어주시면서 필요하면 보내주신다고 하셨기에 보내달라고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주교님의 서신에는 위의 요구사항이 없는데, 송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참으로 대주교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율리아는 예전 나주본당 주임이셨던 이천수 라자로 신부님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서 성당에서 성모님상을 모시기를 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자로 신부님은 두 번이나 윤공희 대주교님을 직접 찾아가 율리아의 성모님상을 나주 성당에 모시게 해 달라고 간청 드렸으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주 본당 송 신부님은 정반대로 대주교님의 뜻이라며 율리아의 개인 소유인 성모님 상에 대해서 성당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모님 동산이나 성모님의 집 경당에서 이루어지는 외적 신심행위와 헌금이나 매매행위로 이루어지는 수입과 지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교구영역 안에서 종교적 명의로 일어나는 일들은 교구장이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거론하시면서도, 교구영역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징표와 메시지 (1998년 1월 1일자 공지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에 대해서는 교구장님께서 지도감독 할 의무가 없으신 것인지요?

또한, 대주교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낸 서신은 저희들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적인 서신인데, 훗날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보낼 수 있을 그 서신을, 그것도 저희의 답변도 듣기 전에 서둘러 사실이 왜곡된 내용이 수록된 서한을 공문으로 교황대사님과 각 교구장님들께 보내셨다니 이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도 가능할 것이나 저희들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벌써 여러 곳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셔서 순례자들을 오지 못하도록 미리 실행하신 것은 사전에 계획된 일들임을 드러내는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998년 1월 1일 광주대교구의 나주조사위원회에서 3년간 과학적이고 신학적 전문가들이 신앙적 검토와 현상적 검증작업을 면밀히 조사했고 그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 3월13일 최대주교님께서는 “윤주교님은 나주 성모님 집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교회의 일치와 사목 상 혼란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조사했지 그 현상들이 기적이냐 아니냐 하는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시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하며 질문을 하자 그렇다고 재차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조사위원회 신부님들께서는 성모님집에 단 한 번 잠깐 다녀가셨고, 당사자인 율리아를 단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성모님 메시지와 징표에 관한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모님이 말씀하시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추워서 어떻게 내려오느냐?”, “곱비 신부가 쓴 책을 성모님이 보고 읽어 준 것이 아닌가요?”, “딸이 언제 혼배 성사 했느냐?”, “성모님이 수다쟁이...” 등등, 심지어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부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성부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모님은 인성으로 나셨기에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 분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발현들을 부정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오3:17)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루가9:35)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적으로 성부께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단 한 번으로 끝난, 조사 아닌 조사가 어찌 면밀한 조사라고 하시는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2005년 2월 4일자 서한에서 대주교님께서는 “본인이 광주대교구에 교구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 추종자들은 직접, 간접으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고...”라고 쓰셨는데, 1998년 1월 1일 공지문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메시지와 징표와 불치병들의 기적적 치유 등등... 명확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거절해 버리시니 그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전국각지에서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계속 몰려오는 순례자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대주교님의 사목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써 오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에도 멕시코 몬테레이 시에서 열렸던 나주 성모님 메시지 스페인어판 출간을 겸한 성직자들을 위한 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그 곳 추기경님의 요청을 받았으나 교구장님께 순명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광주대교구에서는 1997년 6월 12일과 1997년 8월 27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큰 성체를 율리아가 영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교님께서는 2003년 3월 13일 나주성당 교육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무슨 얘기냐? 거짓말이지? 성체는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가 가져다주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성체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제가 미사 때 면병이 성체로 포도주는 성혈로 됩니다. 성체라는 것은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환각일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어 율리아가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절대 환각이 아닙니다.” 하자 대주교님께서는 “그것은 율리아 자매님이 주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이 현상들은 교리상식에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재심은 절대 없어요.” 또  송 신부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안 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성체는 주님께서 율리아에게 내려주신 사유물이므로 율리아에게 되돌려 주셔야 마땅하오니 그 성체들을 어디에 보관하였으며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교님 서신 끝 부분에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있지 기적을 선전하거나 찾아다니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나치게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돈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청에서 시복시성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성인 후보자의 중재를 통한 기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교회 역사상 성모님께서는 과달루페, 루르드,  파티마 등 많은 곳에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무신론자가 하느님을 믿게 되고 냉담자가 회개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기적을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송 신부님께서는 허위와 거짓과 위장을 벗겨낸다고 하시며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허위이고 거짓이고 위장인지요?

공지문 이전과 최근의 증언들 중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지문 이전에 부산의 임 안젤라 자매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안젤라 자매를 죽이기 위해 별짓을 다하다가 죽지 않자 3층에서 던져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다른 여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복수심과 앙심으로 가득 차 있던 안젤라 자매는 이혼한 지 18년 후에 나주 성모님 집으로 순례를 와서 율리아가 전하는 ‘가정이 병들어 있다. 가정성화를 이루어라. 내 말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주는 메시지가 그 영혼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율리아의 증언을 듣고 통곡하면서 한없는 주님과 성모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다시 남편을 찾아갔는데 남편은 이미 깊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고 여자는 도망간 상태였답니다. 그런 남편을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와 나주 성모님께 기도하고 치유를 받게 했으며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딸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빚진 많은 돈을 다 갚아주고 다시 성가정을 이루고 너무 너무 행복하게 잘 살면서 많은 순례자들을 나주로 데려와 회개의 은총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지문이 나오자 저희는 대주교님께 순명하기 위하여 순례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나주에 오지 못하게 되자 남편은 다시 바람을 피우게 됐고 그 자매님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 맡기라고 하셨기에 맡김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요?

최근 대구에서 온 박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위암에 걸려 2004년 11월 25일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다 전이가 되어버렸기에 그냥 배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나주 성모님 집에 와서 회개한 후 완전히 치유가 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들과 친지들까지도 모두가 회개하고 화목한 성가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수술한 자국까지도 2개월 만에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듯한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로 바뀌었고 아프기 전 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 정상적으로 대학에 근무하면서 아주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2003년 7월 11일 “그런 기적은, 자연 도사 사람들도 그런 순간적인 샘물만 먹고 충전이 되서 암 치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에요.”라고 하셨고, 송 신부님께서 2001년 8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탄은 그런 일을 얼마든지 교회의 불일치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낼 수 있고, 하느님이나 성모님이 이분을 통하여 아무 일도 안하시니 당사자들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또 대상자들도 혹세무민을 당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의 경우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외람되오나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주교님께서 2005년 2월 4일자 서신에서 부활 제 2주까지 시한을 주셔 놓고 미리 여러 곳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저희가 천주교 공동체와는 무관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미리 공포한 셈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황송하오나 가능하신 한 빠른 시일 내에 답서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대주교님께서 원하시는 통상적 신앙생활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는 대주교님과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 전적으로 순명할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과 평화가 대주교님께 항상 함께 하시길, 그리고 영육 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2일

김 만복 율리오 드림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할 수는 없는가?

1. 이 글은 나주 윤 율리아 자매와 관련된 "광주대교구의 주교님 공지문" (이하 공지문이라 함)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올리는 이 글이 혹시 교회의 교도권에 불순종하는 신자라는 인상을 또 심어주지나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진리는 나누어야 하고, 진리는 변호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에서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공지문을 접하고, 중요부분의 내용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들에 비추어서 전혀 수긍이 안 가서, 하는 수 없이 또 머리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즉 공지문의 내용 중 성체기적과 관련된 부분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와는 명백히 다르며, 나아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오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저의 짧은 지식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신앙의 진리들은 저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전달해주는 믿을 진리들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저는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알아라). 아무쪼록 저의 글로 인해서 교도권의 권위가 결코 훼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류는 반드시 반박돼야 한다는 생각이, 저의 지성과 양심을 압박해 옴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제게는 의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2.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참된 가톨릭신자의 표지라고 확신합니다. 교도권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오신 그리스도님으로부터, 가톨릭진리를 수호할 임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가톨릭신자는 교도권의 가르침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그 만큼 더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반대는 그 만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리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 교도권, 특히 지역교회 주교들의 교도권(교황님께 속하는 교도권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아님)이, 어떤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명백한 오류"를 내세우거나 "객관적으로 알려진 진리를 분명하게 왜곡"한다면, 그 사안에 한정해서만큼은 행사된 당해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당해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을 신자들은 받아들일 의무가 전혀 없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 행사된 지역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는 것 또한 건전한 가톨릭신자의 참된 표지가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이런 생각들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의 이러한 주장이 신자들의 불순종을 조장하지나 않을까, 말하자면, 신앙이 약한자나 오만한 자들이, 저의 글을 읽고 더욱 고무되어,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주교님들의 교도권적 가르침과 판단을 반대하고 거부하면 어쩌나, 이에 더하여, 으뜸이신 교황님의 가르침 마저도 그렇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한 자는 지켜주시고, 오만한 자는 유순하게 해 주시길, 주님의 자비심에 의탁하여 청하는 수밖에는, 달리 저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온전한 보존과 전달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안배하시고 설정하신 교회의 교도권에 대해서 효성스런 존경심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특정 사안에 관한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또 교도권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도 겸손에 자리를 내어 주신 예수님(요한 18:23; 마르 14:61-62, 15:5 참조)을 본받아, 삼가해서 말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는 또한 탁월한 지혜와 성덕을 갖춘 수많은 성인들께서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 앞에 보여준 영웅적 순종의 자세를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신자들은 마땅히 성인들이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인들께서 영웅적 순종을 보여 주었고, 또 일반신자들이 마땅히 지성의 동의와 의지의 순종을 드려야 하는 일반적인 교도권적 가르침이나 판단하고, 윤 율리아자매에게서 일어난 특이한 현상에 관해서 공지문의 형태로 발한 광주대교구 교구장님의 교도권적 가르침과 판단은 다음의 점에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의 교도권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특이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마치 진짜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그 잘못된 사실관계를 두고 가톨릭적 진리에 비추어서, 교도권이 판단하건데, 당해 문제의 사건이 가톨릭적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또 일반신자들에게는 그 사건이 전달하는 내용을 믿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명령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잘못 이해된 사실관계를 두고, 그의 초자연적 성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도권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톨릭적 진리'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관계를 진짜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진리입니다. 말하자면, 교도권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가톨릭적 진리이고, 그에 비추어서 사실관계(즉 잘못 오해한 사실관계)를 두고 한 판단도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잘못 이해되었음을 모르는 일반신자들은,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내린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에 대해서, 지성적 동의와 의지적 순종을 보이며 따르는 것 올바른 것입니다. 당해 초자연적 현상을 체험한 당사자는, 정당한 순리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오해된 사실관계를 바로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론 주님께서 밝혀 주실 그 날까지 교도권의 판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한껏 인내의 덕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나 윤 율리아 자매에 관한 공지문에 나타난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은 위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윤 율리아 자매와 관련해서 발해진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은, i)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 사건과 "윤 율리아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 등이 일단 발생한 사실들이라고 전제를 하고, ii) 이러한 사건들이 가톨릭적 진리에 부합하는가를 문제삼고, iii)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윤 율리아 자매와 그녀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이들 특이한 현상들)의 초자연적 성격 여부를 판단하면서, 교도권은 공지문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마치 가톨릭적 진리인양 판단잣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눈에는 너무도 명백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오류인 것을 잣대로 삼아서 내린 교구장님의 교도권적 판단 또한 명백히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교도권이 원용한 오류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주의 윤 율리아 자매에게 일어난 정확한 사실관계, 즉 진짜로 일어난 일련의 특이한 현상들을 두고, 교도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들에 근거해서, 그런 현상들이 전혀 가톨릭적 진리에 어긋난고 단죄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명백한 객관적 오류를 잣대로 해서 내린 교도권의 판단(가르침)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사실관계를 두고 내린 교회의 교도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교도권의 판단은 신자들을 전혀 구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하는) 초자연적인 은총에 뿌리를 두고, 신앙적 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해야할 교도권이, 자신의 인도 아래 맡겨진 주님 백성이 지닌 신앙적 진리에 명백히 상충되는 것들을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공지문의 성체성사관련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교회가 인정한 파티마나 가라반달 등의 성모님 발현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서 볼 때, 이 기적은 교리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 자체는 [유효하게 서품 받은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DS. 80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11조 참조)는 교회의 가르침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 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① 사제가 축성한 걸 누군가(예컨대, 천사 등)에 의해서 모셔져 왔을 수도 있으며, ② 예수님께서 직접 축성한 성체를 천사 등에 의해서 그곳에 모셔져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즉 유효하게 서품을 받은 사제가 성체를 축성했고, 축성한 성체는 감실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선,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양만큼, 원하시는 곳에 성체가 봉송되기를 의도하십니다. 예컨대,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사가 성체를 모셔와서 세 어린이들에게 성체성사에 대한 기도를 가르친 후, 성체를 영해 준 경우나, 대죄 중에 영성체를 영하고 막 죽어가는 이의 입에서 천사가 성체를 꺼내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방에 모셔간 사건 등과 같은 경우에서처럼 말입니다.

요컨대, 하느님은 성체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매 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은, 무류적인 진리들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의 순종(Assensus Fidei)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가톨릭적 진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만일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교회의 개별주교가 교도권의 이름으로, 특정 사안에 관해서 내린 판단이나 가르침이, 신앙의 순종을 요구하는 무류적 진리들(예컨대, "하느님의 전능하심" 등과 같은 진리들)을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행사된 당해 교도권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자들을 절대 구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핵심진리들을 부정하는 교도권의 가르침과 판단에 의해서, 심각하게 파괴된 무류적 진리들은 신속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적 순종(Assensus Fidei)이 요구되는 무류적 진리들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교도권의 가르침이나 판단은, 또한 교도권의 배려 하에 맡겨져 있는 주님의 선량한 양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 행사된 교도권의 가르침이나 판단은 공식적으로 신속하게 폐지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후자의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권한" 에 대해서 좀더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권한" 이 유효한 신품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신품성사와 성체성사 등을 제정하시고 이러한 성사들을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대 사제이신 예수님 몸소 성체성사, 즉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실체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최후만찬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 몸소 축성한 성체를, 당신 사자로 하여금,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만큼 모셔가도록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 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는 사실 자체는, 신품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전혀 모순이 안 되는 것입니다.

7. 그런데 교도권은 공지문에서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는 사실 자체가 가톨릭교회의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 을 단죄하면서, 공지문에서 교도권이 원용한 잣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체성사와 신품성사에 관한 가톨릭적 진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우 깊고 광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지문에 나타난 교도권의 가르침은, 이들 성사들에 포함된 깊고 광범한 의미의 진리들 중에서 일부만 취하고 다른 부분은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공지문에 나타난 교도권의 가르침은, [오직 사제만이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것으로 좁게 이해하고, 또] 축성된 성체가 천사 등에 의해서 봉송(封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함으로써, 이들 성사들에 관한 진리들을 축소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해에 근거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 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류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 역시 오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8. 다음으로 "윤 율리아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도,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 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DS. 782.802.1321.1642.1652; Mysterium Fidei 참조)과 전혀 모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① 통상적인 경우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으로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 된 후에도 여전히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남아있습니다. ②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이례적인 경우,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띠고 있는 성체와 성혈이, 실체변화의 성사적 차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외형적으로 실제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체성사에 참으로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느님 몸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부정하는 것 또한, 매주 미사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9. 그런데 공지문에서 교도권이, "윤 율리아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 을 단죄하면서 문제삼았던 것은. 실체변화한 성체의 성사적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성체성사의 신비에 관해서, 공지문에서 교도권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만을 진리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i) 사제가 축성한 것은 "빵과 포도주" 이지, 실제 살덩어리와 피가 아니며, ii)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 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실체변화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빵과 포도주의 우유들: accidentia)이 그대로 유지된 채(즉 우유들의 변화는 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iii)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변화된 성체가 성사적 차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형상(예컨대, 실제 살덩어리와 피 또는 성체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과 같이)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등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i) 성체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띠어야 하며, ii) 성체의 형상(형상이란, "성변화 전의 빵과 포도주"에 속하는 우유들accidentia을 의미함)은, 실제 살덩어리와 피 등으로 변할 수도 없고, iii) 설령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누가 주장하더라도, 이들 "실제 살덩어리와 피" 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띠고 있는 성체" 와 실체적으로 같은 것일 수가 없다(즉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띠고 있는 성체가 성체로서의 실체적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유적인 것들만 실제 살덩어리와 피 등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공지문의 교도권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그러나 성체의 외형 즉 우유적인 성질들이 변하는 현상을 두고, 공지문에서 교도권은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모양, 색깔, 양, 맛 등과 같은 "우유적 형상"(즉 우유적인 성질들)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성체성사의 성사적 차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양, 색깔 등이 실제 살덩어리와 피 등으로 변하는 기적이 하느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부정한 채, "윤 율리아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 을 단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공지문에서 교도권은, 이 성사에서 성체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성사적 차원이 그대로 유지된 채(즉 성체의 실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우유적인 것들 즉 모양, 색깔 등이 실제 살덩어리와 피 등으로 변하는 기적이 하느님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성체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만 띠어야 한다는 것만이 진리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그 오류에 근거해서(즉 오류를 판단 잣대로 삼아서) "윤 율리아 자매가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한 현상"(진짜로 발생한 사실관계)을, 성체성사에 관한 가톨릭적 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공지문에서 교도권이 범한 오류가, 성체성사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건전한 가톨릭신자 일반에게는 너무도 확연하고 명백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명하는 교도권의 효력이 의심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12. 토마스 성인도 위와 같은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신학대전 제3부 제76문 제8절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사 안에 살이나 피 또는 아기 [모습]이 기적적으로 보여지는 등과 같은 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dupliciter contingit talis apparitio, qua quandoque in hoc sacramento miraculose videtur caro aut sanguis, aut etiam aliquis puer).

즉 ① 이런 기적적 발현은 때론 목격자들 편에서만 일어나는데, 이들의 눈은 마치 외관상 살이나 피 또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을 정도로 몹시도 영향(변화)을 입습니다만, [빵과 술의 형상을 띠고 있는] 성사 측면에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Quandoque enim hoc contingit ex parte videntium, quorum oculi immutantur tali immutatione ac si expresse viderent exterius carnem aut sanguinem vel puerum, nulla tamen immutatione facta ex parte sacramenti).

이 같은 기적에는, 마술사의 트릭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어떤 속임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형상이,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몸이 참으로 이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목격자들의] 눈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Nec tamen hoc pertinet ad aliquam deceptionem, sicut accidit in magorum praestigiis, quia talis species divinitus formatur in oculo ad aliquam veritatem figurandam, ad hoc scilicet quod manifestetur vere corpus Christi esse sub hoc sacramento).

② 때론 이런 [기적적] 발현이, 목격자들한테만 일어나는 변화에서만도 아니고 진짜 외관상 존재하는 형상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Quandoque vero contingit talis apparitio non per solam immutationem videntium, sed specie quae videtur realiter exterius existente).

이러한 기적적인 변화는 속임수가 아닙니다(hoc non est deceptio).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즉 이 같은 기적적인 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이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quia fit in figuram cuiusdam veritatis, scilicet ad ostendendum per hanc miraculosam apparitionem quod in hoc sacramento est vere corpus Christi et sanguis).

13. 이상으로 저의 글을 마무리하며, 위에서 밝힌 저의 생각들을 교회의 판단에 온전히 맡긴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에서 밝힌 저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면, 주님의 자비심에 의탁하여 청하오니, 저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저의 그릇된 생각들을 그냥 잠꼬대로 여기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저의 생각들이 다행히 어떤 면에서 진리에 부합한다면, "공지문"이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율리아 자매에게서 일어난 일련의 특이한 현상들을 다시 면밀히 조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4. 나주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특이한 현상들의 초자연성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할 것을 희망하면서, 공정하고 참된 재조사를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덧붙여 봅니다.

무엇보다도 적임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가톨릭적 진리에 정통한 자로서, 철학적 신학적 지식을 겸비한 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초월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어난 특이한 현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오거나,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 등으로 변화는 현상" 등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한 후에, 나주에서 일어난 "일련의 특이한 현상들"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또한 인적 증거로서 "이러한 현상들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러한 현상들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증언들(즉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나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 예컨대 교황님을 비롯한 고위성직자들, 사제, 평신도 등의 증언들)"을 수집한 후, 그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판단의 객관적 공정성을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들"과 그들이 제시하는 물적 증거들도 수집을 하고, 그러한 반대증언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일단 일련의 특이한 현상들이 진짜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다음 절차로서 그 현상들이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인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철학적 신학적 지식을 겸비한 자들로 하여금 "일련의 특이한 현상들"을 가톨릭적 진리에 비추어서 검토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에 언급한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일련의 수집된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검토한 결과 내린 의견들을 참고하여, 교도권이, 위에서 언급한 기적적 현상들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한 바탕하에서, 발생한 일련의 특이한 현상들"의 초자연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며, 모든 것을 성모님의 자애로우신 모성애에 의탁합니다. 아멘.

2003.4.28

 이성환 베드로

 


광주대교구 최 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 드리는 질문서


존경하올 최 대주교님,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부르신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구 내 신자들의 영적양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대주교님께 깊은 존경과 사랑과 순명의 뜻을 표시합니다.  지금까지 나주에서의 일들과 관련하여 대주교님께서 공적으로 제시하신 가르치심 및 지침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입장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발표하신 내용의 일부에 신앙 상, 양심 상으로 잘 이해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통을 나름대로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니고 있는 대주교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은 바로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목자들께서 주시는 가르치심들과 지침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사랑과 겸손으로 기꺼이 따르듯이 하등의 주저함이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며 따르는 신앙생활 안에서 비로소 저희의 영적인 안정이 보장되며 기쁨과 감사에 찬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순명은 무조건적이며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각자의 지성과 의지가 천주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유롭게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도권 하에서의 가르침이 자신의 지성과 자유의지로서도 기꺼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강제된 신앙, 강요된 순명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가르침들을 기억합니다.

“신앙의 복종(ob-audire)이란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복종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 144조)

“인간에게 있어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의 응답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신앙 행위는 자발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다’ (종교자유 선언, 10항; 교회법 제748조 2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60조). 

“인간은 자연히 진리를 찾기 마련이다.  인간은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졌기에 (......) 자신의 존엄성에 의해서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적 진리를 탐구할 충동을 받으며, 동시에 도덕적 의무도 갖는다.  또 일단 진리를 파악한 이상에는, 그 진리를 신봉하여, 진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생활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교자유 선언, 2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 2467조).

“종교문제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사적 또는 공적으로, 단독이나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자유선언, 2항). 이 진리는 인격 자체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인격의 존엄성에 따라 이 본성은 세속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진리에 자유롭게 따르도록 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106조)

“모든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의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 ”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900조).

“모든 신자는 계시된 진리의 이해와 전달에 참여한다.  그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온전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91조)

“신자들의 총체는 믿음의 오류를 범할 수 없으니, ‘주교로부터 마지막 한 사람의 평신도까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보편적 합의를 표시할 때, 그 백성 전체가 지닌 신앙의 초자연적 감성을 통해서 이 특성이 드러난다 (교회헌장, 12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92조)

“여덟째 계명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이 도덕적 계명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바라시는 그들의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소명에서 유래한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말이나 행실로써, 도덕적 엄정성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크나큰 불성실이며, 이런 뜻에서, 계약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 2464조)

이상의 교회 가르침들에 비추어볼 때 신자들은 마땅히 교회의 목자들에게 사랑과 겸손으로 따르며 순명해야 하지만 그 순명은 그들의 지성과 자유의지를 고려하지 않는 맹목적인 순명을 뜻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진리 자체이시며 무한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아닌 것을 주실 리는 만무하며, 또한 주님을 대리하여 신자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해서 가르치고 주님의 은총을 전해서 베푸시는 목자들께서는 진리와 은총을 전해주심에 있어서 왜곡됨이나 결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며 성실히 진술하고, 또한 하느님의 계시로 믿어야 한다고 제시된 모든 것을 이 단일한 신앙의 유산에서 퍼올리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 86조)

따라서 교도권은 진리의 원천이 되게 하거나 진리와 진실 위에 서게 하는 권한이 아니며 모든 것을 주님의 가르치심에 비추어 분별하는 권한이며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목자들의 가르치심이나 조치 등에 대하여 신자들이 의문이나 염려가 생길 때에는 이를 자유로이 그러나 성실하게 목자들께 질문을 드리며 또 다른 신자들에게도 알려서 참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212조, 2-3항)     

이상과 같은 교회의 가르침들에 의거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대주교님께 여쭙고저 합니다.

1.  이번 5월5일자로 발표된 대주교님의 공지문 및 이전의 공지문들과 사목서한들에서 거듭 말씀하신 “교도권에의 순명”의 강조는 위의 가르침들에서 언급된 “신앙에의 자유로운 동의” 및 “순명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신 것입니까?

2.  저희들이 지금까지 윤 대주교님과 최 대주교님의 공지문들에 관하여 의문시되는 점들을 거듭하여 서한으로, 출판물 상으로, 인터넷 상으로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나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순명만을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닐는지요?  저희들이 제기해온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a.  지금까지 나주의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의 수효는 수만 수십만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에 대한 충분하며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14명의 증인들을 단 시간 내에 피상적으로 인터뷰한 것은 너무나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b.  또한 지금까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를 비롯하여 두 분의 한국 주교님들과 최소한 다섯 분의 외국 주교님들께서도 율리아 자매와 연관된 기적적인 징표들을 친히 목격하셨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공교회 내의 일치를 위해서 그 분들의 의견과 입장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c.  지금까지 국내외의 과학자들 및 의사들에 의하여 율리아 자매의 정신적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뇌파검사, 기적적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및 의학적 검사들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지만 광주대교구에서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으며 별도의 검사들을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가톨릭교회 내의 전통적인 검사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d.  성모님 상으로부터의 눈물, 피눈물, 향유 및 율리아 자매와 관련한 수많은 기적적 현상들에 대하여 윤 대주교님 명의의 공지문에서는 “초능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셨는데 막중한 대주교님의 공지문 상에 이렇게 아무런 실질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을 언급한다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요?

e.  대주교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데에서 오는 것이지 기적을 따라다니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하셨는데, 저희는 기적의 징표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의 약한 신앙을 굳세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도우심이며 우리의 생활개선을 위한 경고이며 격려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이에게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특히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시며 확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사도들과 제자들의 전파활동에 계속하여 기적이 따르게 하셨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마르꼬 16:20), 또한 성인들의 전기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의 징표인 기적들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적 자체가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役事)이시며 선물일진대 결코 우리가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현 시대에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를 경시하려는 것이 현대인들의 습성이며 사고방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2천년의 가톨릭 전통과는 상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적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리 상으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 . .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임이 이성에도 부합되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시의 외적 증거들에 성령의 내적 도우심이 함께 주어지기를 원하셨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기적, 예언, 교회의 확산과 그 거룩함, 그 풍요함과 확고함은, ‘모든 이들의 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계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며’, 신앙에 의한 동의가 ‘결코 정신의 맹목적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동기들’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56조)   

위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볼 때 광주대교구에서는 하느님께로부터의 기적의 징표들에 대하여 너무나 경시하는 입장을 취해 오신 것이 아니신지요?  또 그렇게 신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f.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윤 대주교님 명의의 공지문 및 지금까지의 광주대교구의 입장에는 교리적인 왜곡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지적과 질문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의 축성 후에도 성체의 외양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선언되어 있고 또 이에 의거하여 나주의 성체기적들이 단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회 역사 상의 모든 성체기적들이 단죄되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광주대교구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시정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교리의 잘못된 제시는 지극히 심각한 일이며, 특히 그것이 주님의 대리자인 주교의 명의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도권의 오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류라는 것이 확실한데도 시급히 시정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며 자칫 이단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대주교님의 명확한 말씀을 고대합니다. 

g.  그 외에도 교리적으로 의문시되는 점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체는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기적적인 성체강림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물론 정상의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조차도 예외적으로, 즉 기적적으로 성체의 외양으로 직접 오실 수가 없다는 뜻인지요?  교회 역사 상 사제의 축성이 개입되지 않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성체를 받아모신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h.  1998년 1월 윤 대주교님의 공지문이 발표된 지 두 달 후 조사위원회에 교리신학자로 참여하신 리 순성 신부님께서는 주교회의에서 발간하는 “사목”지 1998년 3월 호에서 나주의 성체변화 현상들이 부정된 진짜 이유는 개신교와의 일치라고 하는 대전제를 위함이었다라고 밝히셨는데, 이는 일치를 위하여 주님의 진리를 희생시키는, 말하자면 주님께 대한 배반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교령에서도 “모든 교리를 명확하게 온전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톨릭 교리의 순수성을 손상시키며 그 본래의 확실한 뜻을 흐려버리는 저 거짓 평화주의처럼 일치 운동과 다른 것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어 우리가 일치라는 명목으로 주님의 진리를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주교님께서는 율리아 자매 부부를 인터뷰하시는 도중에 윤 대주교님의 조사는 기적이 참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치를 해치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나주에서의 일들이 참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가, 참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기존 상황을 흐트리는가 않는가 하는 기준으로 조사하셨다는 뜻이며 이는 저희 생각으로는 조사활동의 초점이 매우 잘못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적으로 일치만 유지되면 진리와 진실이 희생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나주의 일들을 계기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 나주의 일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광주대교구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가 진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 교회의 상황이며 바로 이 상황은 주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순수하고도 정통적인 전통 가톨릭 신앙 및 계명들에 충실하려는 움직임과 그 반대로 가톨릭 신앙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세속의 발걸음에 적응해 나아가려는 타협주의 내지는 현대주의와의 사이의 중대한 영적인 갈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숭고한 가르침들을 자신들의 아전인수격인 맥락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정통 가톨릭 진리들, 특히 그리스도론, 성모님의 역할, 성체도리, 전례의 참 의미와 성스러움, 고해성사와 보속의 필요성, 교황님과의 일치의 필요성, 확고한 도덕적인 가르침들 등이 가려지고 희석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목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자들의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많은 순교선열들을 둔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마귀는 계속하여 방해하겠지만, 원죄없이 잉태되신 천주님의 모친, 우리 성모님의 전구하심과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는 나주에서의 일들이 율리아 자매나 기타 어느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습니다.  마귀의 장난이라고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를 경시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신심에 관련된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의 증언이며, 또 이 증언과 아울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자들께 이 일들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축복이 항상 대주교님, 그리고 대주교님을 받들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주 성모님을 증거하는 신자들 일동 드림

2005년 5월 6일


명백한 오류에의 순명?
(인터넷 게시판 좋은 글에서)

신앙인에게 순명의 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상의 명령이 교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신중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별을 통해 그 명령이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될 때에도 순명의 덕이 요구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 장상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명백한 오류까지도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 근거로 오상의 비오 신부님과 파우스티나 성녀를 언급하는데, 이 두 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경우는, 가글리아디 주교님의 치명적인 모함으로 인해서 교황청에서 성무집행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주교님의 모함을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교황청은 비오 신부님에게 그러한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비오 신부님의 제재와 관련해서 교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주교님의 모함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내린 제재조치는 정당한 교도권의 발동이었으며 교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대주교의 모함으로 왜곡되었던 경우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경우는, 파우스티나의 일기가 각국어로 번역되어 전파되어 나가는 도중 폴란드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오역된 부분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졌고, 성녀의 계시는 20년간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즉, 분명한 오역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교황청의 교도권 행사는 교의적으로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 부실한 번역 때문이었음이 밝혀졌고, 교황청의 금지 조치는 해제됩니다.

그렇지만 나주는 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며, 공지문에서는 위의 언급한 4가지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오류는 “윤 율리아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라고 선언한 부분입니다.
광주교구는 위 선언을 근거로 해서 나주의 성체기적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역사상 일어난 모든 성체기적을 부정해 버림과 동시에 미래의 성체기적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교구 나주 조사위원회의 성체기적에 대한 해석은, 교회의 가르침에는 없는 "여전히 ~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첨가함으로써 성체성사에 관한 정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까지 왜곡 변경하고 있습니다.

15세기 마녀라고 판결되어 화형당한 성녀 잔 다르크의 일생을 보면, 성녀 잔 다르크는 당시 코숑(Cauchon) 주교와 판사들(코숑 주교가 임명한 신학자와 교회법 학자들로 구성)로 이루어진 종교재판소에서 수차례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허위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그녀가 받은 계시는 악마로부터 온 것이며 이단자라고 선언됩니다. 또한, 그들은 잔 다르크에게 자신은 마녀였고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고백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고문과 함께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성녀 잔 다르크는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성녀는 마녀로 선언되어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렇지만, 25년이 지나 복권작업은 시작되고 성녀는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며, 1919년에 성인품에 오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교회의 어떤 장상이 가톨릭적 진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을 권위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판단하고 그러한 가르침과 판단에 근거해서 어떤 명령을 신자들에게 내리는 경우, 그 권위는 자기의 존재목적에 스스로 반하는 것을 가르치고 판단하며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과 판단 및 명령에 한해서는 권위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앙인들은 그러한 권위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며, 더더욱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적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오류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을 바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뜻"에 방해되는 것으로, 신앙인들은 힘써 온갖 오류들을 피하고 진리를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983년 the Vatican Polyglot press에서 발행된 ‘하느님의 어머니와 성녀 비르짓따 - The Mother of God and Saint Birgitta’ 란 책에는 성모님께서 성녀 비르짓따에게 순명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For the sake of obedience, it is better to surrender ones own will even if it is good and obey that of a superior UNLESS it is harmful to the salvation of the soul or in some other way unreasonable." (장상의 뜻이 영혼 구원에 해가 되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순명을 위해서 설사 자신의 뜻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장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

"He(= a priest) should humbly obey his superior in everything THAT IS NOT CONTRARY to God." (사제는, 하느님께 반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장상에게 겸손되이 순명해야 한다.)

성녀 비르짓따에게 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볼 때, 장상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이 영혼 구원에 해가 되거나, 하느님께 반하는 것이라면, 순명의 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주의에 젖어 있는 신부님들과 주교님들은 공공연히 여성사제나 사제의 독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교황님의 교서에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주교님과 신부님들 관할하에 있는 신자들은 그렇다면 순명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 여성사제 도입이나 사제의 독신제 폐지를 받아들이고 교황님의 뜻을 무시해도 될까요? 교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시정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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