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교구장님의
'교령'은 원천
무효입니다.
교회법에
정통한 가톨릭의
한 평신도는
최 창무 대주교님의
1월 21일자‘교령’이
내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을 싣습니다.
<편집자>
교회법에
따르면, 지역교회의
교구장 주교님은
교구통치권자로서
형벌명령 등과
같은 교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1317-1319조)
교령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자기관할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법
35조, 38조,
1315조) 그렇지
않으면 권한남용으로써
무효가 됩니다. (정진석,
교회법해설1,
160쪽)
2008년
1월 21일자로
광주대교구 최
창무 대주교님은
나주관련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교령은 교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광주대교구 관할권자로서
입법권을 가지는
최 창무 대주교님이
나주관련행위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내린
서면형식의 행위입니다.
이 교령이 교황의
답신으로 인정받았다는
식의 일반신문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이는 최대주교님
단독행위로서
교황 및 보편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입니다.
그간
나주에서는 성체가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 성체기적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비로운 현상들
(윤 율리아
자매의 신체에
나타나는 성흔과
성모상의 피눈물,
향유, 눈물현상
등)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교회 고위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비롯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갔으며
지금도 순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를 관할하는
광주대교구 교구장님은
지난 1998년
1월 1일자 공지문과
후속 공지문들을
통하여 이단적
오류(예컨대,
성체는 빵의
형상으로만 남아
있어야 한다.)의
잣대로 신비
현상들, 특히“성체가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가톨릭교리에
어긋난다.”며
그 현상들을
단죄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이단적
오류를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나주
순례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성된 성체가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 성체기적은
교회역사를 통하여
많이 발생하였으며
교회의 교도권자들은
성체기적의 증거들을
수집 보관하여
성지로 만들어
신자들로 하여금
그 곳으로의
순례를 권장하며
여러 가지 대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단적
오류들을 담고
있는 광주대교구장님의
기존 공지문들은
원천무효로서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적 오류를
진리인양 신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교도권을 남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2008년 1월 21일자
최창무 대주교님의
나주관련 형벌교령은
이단적 오류들을
진리인양 신자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최악의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최 창무 대주교님의
이번 교령 역시
원천무효로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 창무
대주교님이 권한을
남용하여 이단적
오류들을 퍼뜨리고
신자들을 불법적인
형벌로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최
창무 대주교님은
교령에서
1)
이단과 오류를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의
건전한 신심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2)
기존의 공지문에
담긴 이단적
오류들을 진리인양
신자들에게 자동파문벌로
강요하고 있으며,
3)
관할의 범위와
한계(1315조
1항)를 벗어나
광주교구관할범위
밖의 신자들
예컨대, 타교구
내지 다른 나라
순례자들-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모두가
자동파문벌이
부과된다는 억지협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
교령이 지녀야
할 요건들을
결하고 있는
최 창무 대주교님의
나주관련 교령은
원천무효로서
신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왕직 사제직
예언직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법상 취할
수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구장님께 드린
사제의 충언
존경하올
광주대교구장님께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마음을
다한 기도와
진정한 순명을
재천명합니다.
...
존경하올 대주교님,
대주교님께서는
어찌하여 전임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와
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시는
나주 기적과
나주에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믿지 않으시는지요?
대주교님께서는
2003년 3월 13일
율리아 부부를
면담하는 자리에
저를 동석시키시어
“윤
대주교님은 그것(나주의
일들)이 사목
상 혼란을 주는지
그것을 조사했지
기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하고
말씀하셔 놓고
공지문에서는
어찌 윤대주교님께서
3년간에 걸쳐
면밀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바꾸시는지요?
조사가 바르지
못했다면 새롭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사목 수장의
책임이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만천하에 환히
드러난 열매들만
보더라도 그
누구도 나주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주교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틀리다는 사실만
가지고 불순명으로
몰아가시면서
나주 성모님을
받아들이시는
교황님의 뜻에는
왜 따르지 않으시려는
것인지요?
앗
리미나에서 돌아오신
대주교님께서
2007년 12월
8일 점심식사
후 주교님 집무실에서
저를 비롯하여
비서실장 신부님과
까리따스회 수녀님
세 분과 함께
앉아 차를 드시면서“광주
보좌 주교님과
다른 주교님과
함께 신앙교리성성을
방문하니 그곳에
근무하는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최 대주교님,
나주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했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인류복음화성성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주교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반 디아스
추기경님이 나주
자료를 가지고
나와 ‘왜
나주를 믿지
못하십니까?
나주를 믿으십시오.’라고
했다고 교황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또
저녁식사 때는
사무국장 신부님을
비롯하여 몇몇
신부님들과 함께
삼겹살을 드시면서
낮에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나주 때문에
나는 교황청에서
발길로 채였다.
우리 광주교구
신부들이 회개해야
한다. 여기 있는
장 신부는 골프까지
봉헌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제이니
우리 교구 신부님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하시어
저는 대주교님께서
이제 나주를
받아들이시는
신호탄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신부님이
어찌하여 평화방송에
나가 정반대로
말씀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광주
대교구의 신부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교리 신학적으로
오류에 물든
잘못된 공지문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오류에
물든 공지문이
나오게 된 것은
나주 조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신부님들이 영적이기보다
현세적인 것에
치중하는 분들이라
나주기적과 메시지에
대해 조사다운
조사를 단 한
번도 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주를 단죄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걸 거기에
짜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소식통을
통하여 이번
앗리미나 때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주교님들과는
만찬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존경하는
대주교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충언
드립니다. 한국교회
주교님들의 교도권이
손상 받지 않고
권위가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가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시어
나주의 일들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일인지
아닌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만천하에 선포해
주시길 간청
합니다. 그 길만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손상 받지
않고 상처 받는
일이 없게 하는
길이며, 지옥의
길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드린 충언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다면
깨우쳐주시기를
청하며 존경하올
대주교님과 광주교구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9일 장
홍빈 알로이시오
신부 배상
‘교령’과
관련하여 최대주교님께
드린 청원서
경애하는
대주교님!
금번에
발령하신 교구장님의
교령을 보고
몇 가지를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대주교님께서는
2008년 1월 15일
열린 참사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참사회에는 김
희중 보좌 주교
및 7명의 신부가
참석했는데,
대주교님께서는“장
신부, 나주의
기적을 믿느냐?”하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믿는다고
대답하자“교구장인
나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교구장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명하는
것이 아니냐?
불순명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교구를 떠나야
한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작년
6월 21일 교구장님께서
저를 불러 나주의
기적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하고
제 뜻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월
21일자 교구
인사발령에서
1월 31일부로
교구청 대기에서
휴직으로 명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아침 9시 30분에
대교구장님께
찾아가서 교구
비서실장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휴직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대주교님께서“그것은
벌이다.”, “제가
무슨 이유로
그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묻는 말에“나주
율리아를 따르고
교구장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 대주교님께서『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교령 (Decretum)』이라는
문서를 제게
주셨습니다.
대주교님,
저는 율리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주에서
발현하신 주님과
성모님의 진리와
진실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교구장님이
믿지 않는 나주기적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순명이며
이토록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인지요.
존경하는
대주교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충언드립니다.
나주에서 발현하신
주님과 성모님은
광주교구나 한국교회
내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며 전 세계
교회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교회법을 전공한
단 한분의
신부님을 포함한
9명의 사제만이
참여한 가운데
단 한 차례의
진지한 과학적,
신학적, 의학적
조사도 없이
마쳐졌습니다.
조사위원
가운데 교회법을
전공한 신부님은
성체기적 등
나주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셨으나
조사위원회를
주도한 반대
신부님들에 의해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었으며,
공지문 발표
후에“나주의
성체 기적 현상들이
부정된 진짜
이유는 개신교
신자들과의 일치라고
하는 대전제를
위해서였다.”고
주교회의 기관지인“사목지”1998년
3월호에 기고했다가
역시 교황청으로부터
문책을 받고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직을 물러나야만
했던 신부님도
계셨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사였고, 그
결과물인 공지문도
많은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시어
나주의 일들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일인지
아닌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만천하에 선포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 길만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손상
받지 않고 상처
받는 일이 없게
하는 길이며,
지옥의 길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주교님께 청원합니다.
1.
저는 진리를
따랐을 뿐이지
대주교님께 불순명
한 것이 아니니
금번 대교구장님께서
발령하신 교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교령의
원인이 된 공지문(1998년
1월 1일, 2005년
5월 5일)과 사목적
지침들(2001년
5월 5일)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황청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시어
나주의 일들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일인지
아닌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만천하에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나주
성모님을 순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 29 청원자
장 홍빈
알로이시오 신부 첨부
: 한 평신도가
쓴 공지문의
오류를 지적한
글.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어떤 분인가?
장
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부님이 순수하고
다정다감하며
생활 자세가
참사제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나주
성모님을 만난
후 사목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부임하는 본당마다
수많은 외인에게
세례를 주고
냉담자를 회두시켜
침체되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세를
넓히셨다. 신부님과
한번 인연을
맺은 교우들은
모두가 다 그분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된다. 많은 교우들이“화내지
않는 신부님,
고해성사 잘
주시는 신부님”이라고
지칭 한다. 신부님께서
2002년 4월에
펴낸‘오 놀라운
사랑이여!’라는
저서의 머리말에서
성모님의 눈물을
보고 변화된
사제 생활의
참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하셨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내가
사제가 되어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나주
성모님의 집을
방문했다. 그
이후 성모님상에서
흐르는 눈물과
향유를 직접
목격하였고,
성모님께서 풍겨주시는
장미향기를 아주
여러 번 맡았으며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모습도 목격하게
되었다.
특히
사제들에게“지금
사제들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
유혹을 받고
있구나. 사제관
창문이 열려
있어 마귀 셋(교만,
탐욕, 음란)이
들여다보고 있다.
사제관 창문을
닫아라. (1985.
8. 11 성모님
메시지)”란
말씀을 읽고서
크게 감동하였다.
그때부터
즐겨 피웠던
담배, 그토록
몰두하던 골프,
오락(화투, 트럼프)과
텔레비전 등을
하나씩 봉헌하며
모든 생활이
기도화되고 어린애와
같이 단순한
작은 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형식적인 기도와
습관적으로 드리는
성무일도, 타성에
젖은 미사 봉헌
및 영성체 등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나 자신의 모습에
놀랍기만 할
뿐이다.
나주
순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냉담자가
회두하며, 불화했던
가정이 화합하고,
타종교 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며,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한 병이
치유됨을 직접
목격하였다.
지난날의
사제 생활을
회고하며 태만하고
믿음이 약했던
사제 생활에
뼈아픈 회한을
느끼는 동시에
나의 영혼을
찾아주시어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느님의 은총과
나주 성모님의
사랑을 나의
양들에게 속삭여
주고자 한다.
하느님을
거슬러 거짓증언을
종용하고
나주
관련 교령에서
대주교님은 율리아
부부가 통상적
신앙생활과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하셨는데
율리오 회장님은
1981년 세례
직후 사목회
총무를 시작으로
7년간을 프란치스코회
회장, 5년간
사목회장직을
수행하였고,
본당 빈첸시오
회장직과 사목회
복지분과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교무금도 착실히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송 신부님이
나주 본당으로
부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최
대주교님께서
광주 대교구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나주 본당 주임으로
발령하신 송
신부님은 곧바로“율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먹이주고 박수
쳐주니까 이무기가
되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숨만
쉬고 근신하고
있어라”며 성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뒤 고향으로
이사갈 것을
종용하기도 하셨으며,“경당과
성모동산을 폐쇄하고
성모상을 본당으로
가져오고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조작이었다고
본당신자들 앞에서
증언을 하면
교회에서 받아주겠다”고
하시니 율리아
부부가 단지
교회에 나가기
위하여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행하신 지고지순한
사랑의 기적을
어떻게 외면
할 수 있었겠으며
또한 어찌 거짓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톨릭
신앙과 윤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법이나 일반상식으로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짓 고백을,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최 창무 대주교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번 교령에
포함 시키신
것입니다.
대주교님께서는
2005년 2월 11일
송 홍철 신부님을
통해 전해 준
서한에서“교구장
지시사항을 부활
2주(4월 3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셨으나
약속과는 달리
서한을 받기도
전인 2월 4일에
우리나라 전체
주교님들께 거짓된
내용의 서한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미리 발송하셨으니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믿을 수 밖에요.
율리아 부부가
교무금을 내려고
했으나 송 신부님이
거부하고 교회에서
축출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잘
아시는 대주교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교구장의
지시에 불순명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시며
파문이라는 교령까지
내리셨습니다.
3차 공지문에서
가톨릭교회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기 전에는
순명하기 위하여
조용히 근신하던
율리아 자매님은
그 후에야 활동을
하였습니다.
Aurora 바티칸 뉴스 - 최창무주교, 교황청과 사전협의없이 교령발표
바티칸 뉴스/ 2008년 2월 15일
두개의 기적, 두가지의
길
카톨릭교회는 영적인 현상(Phaenomena)에대하여 이를 인준함에 있어 지나칠정도로 신중을 기한다. 루르드의 성모발현이
150주년을 맞이하는 이해, 2008년에도 성교회는 특별한 언급을 하는데 대하여 매우 조심한다. 이자제하는 태도는 그 어떤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영적현상의 인준권을 갖고있는 지방교회의 관할주교에서도 현저히 느낄수있다. 이 여파를 지난 1985년부터 성모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한다는 율리아 김도 경험하고있다. 그가지닌 한성모상에서는 1992년도까지 피눈물을 흘렸다한다.
관할 한국인주교는
가경자에게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 교회는 ‘그곳에서 행하여지고있는 종교의식을 허락할수 없다’ 고 경고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많은단체들이 율리아
김 주변에 생성(운집)됐고, 그녀가받은 메시지는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있다.
광주교구의 관할주교는
해당자가 자신의 모든경고에 응하지앉자 교회법에서 가장엄중한형벌인 파문을 선포했다. 김율리아의 추종자들의
항의에찬 고함소리는
거창하여 독일에까지 미치고있다.
많은 지지자들은 서명을받아모았고 주교의 일의처사에 대하여 검토해주실것을 교황청에
탄원한바있다. 광주대교구, 최창무, 안드레아주교는 바티칸과의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독단적으로(임의) 일처리를
해버렸다. 교령으로 내려진 파문은 김 율리아씨 뿐만아니라
그곳순례지에서 성사, 또는 준성사들의 집행이나 그의 의식들에 참여하는 모든 성직자들, 수도자들, 또 평신도들에게 해당된다. 더이어서
최주교는 지난 1월 21일을 기하여 율리아 김의 영적지도사제를 유예없이 사제직에서 제외시켰다. 율리아 김의 추종자들은 나주조사위원회가 이제민
사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사제는 그가저술한책, “예수는 정말 부활하였는가?” 에서 카톨릭교리에 어긋나는 이단설을 확고히 주장하였으며
그는 이미 이러한 이단설로 인하여 여러번 교황청으로부터(1997년) 경고를 받은바있다.
최대주교님의
교령에 대하여
†찬미예수님 †찬미성모님
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년 동안 빛을 향한 여정(빛을 찾아서, 빛을 따라서, 빛 속에서)을 걸어오면서, ‘빛에서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광주 光州 공동체'를 희망하며 끊임없는 반성과 쇄신을 다짐하고 계시는(대주교님 홈페이지 글 인용) 천주교 광주대교구장님이신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 감히 청구를 드립니다.
대주교님께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과 평화를 빕니다. 아멘.
저는 평신도 김현도 마리아노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13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나주 성모동산의 진실”편이 이튿날 포털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어서 다시보기로 시청했는데,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아직도 저런 종교 사이비가 존재하고 있구나, 저렇게 기적을 인위적으로 연출해서 순진한 신자들을 속여 왔구나, 특히 선종하신 교황님까지 속여 먹은 모습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나주의 윤 율리아 자매에게서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맹인과 농아자를 치료하고, 맨 하늘에서 성체와 성혈이 떨어지며, 성체기적(성체가 가시적(可視的)인 살과 피로 변화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속여 왔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시청한 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나주에서 일어났다는 기적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대로 그러한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22년(이제 23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속여 왔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너 번, 한 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22년 동안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수 만 명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주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차례 나주 경당과 성모동산을 방문해 보고, 3, 5회에 거쳐 순례 기도에 직접 참여해 보고, 또 각종 텍스트, 사진 및 동영상 자료들을 주의 깊게 살펴 본 후, 나주에서 일어 난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모상이 눈물과 피눈물과 향유를 흘리고, 성체(축성된 제병)와 성혈이 내려오고, 율리아 입 안에서 성체(축성된 제병)가 살과 피로 변화되고, 기적수로 여러 가지 병들이 치유되고, 율리아의 보속 고통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티나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진실로 사실이었음을 더불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예수님의 부활, 가톨릭의 성체성사 등을 사실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저의 믿음에 변화를 일으켜 17년 동안 냉담하고 있었던 제가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PD수첩이 나주 성모동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왜곡 방송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이유가 일찍이 광주대교구가 나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일들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나주에 순례를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찾아가 보고 경험해 보니 나주의 일들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광주대교구에서는 나주의 일들에 대해서 왜 거짓으로 판단을 했는지 저의 호기심에 따라 그의 이유 등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1월 1일에 광주대교구에서 공지한 나주에 대한 공지문과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공지문의 내용 자체로도 여러 가지 오류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공지문이 다음과 같이 하느님과 교황님의 무류성(無謬性)과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위배(違背)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오며, 또한 공지문 자체 내의 성체기적에 대한 정의에도 오류가 있사오니, 1998년 1월 1일자 공지문을 근거로 하여 다시 공지하신 2차, 3차 공지문, 그리고 그러한 공지문을 근거로 2008년 1월 24일 공지하신 천주교광주대교구장 교령(나주윤율리아관련)의 취소를 교회법 제1734조에 의거하여 가톨릭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구를 드립니다.
1. 하느님의 무류성(無謬性)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무류성(無謬性=無誤謬性)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속이지도 속임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2. 교황님의 무류성(無謬性)
하느님은 신적 계시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상에서의 대리자로서 교황님에게, 성령을 통해 무류성(無謬性)을 지니게 합니다. 교황님이 그릇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면 이미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언약에 반하여 지옥의 문(죽음의 문)이 기세를 떨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서나 교회의 역사에 의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교황님이 지니는 무류성(無謬性)의 범위는 비록 하느님처럼 무제한적이지는 않지만, 계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의나 사실들을 판단하는 것은 교황님이 지닌 무류성(無謬性) 중의 하나입니다.
3. 광주공지문의 일부 내용(핵심 내용 일부)
i) 1998년 1월 1일자 광주공지문은 나주에서 일어난 성체기적(성체가 가시적(可視的)인 살과 피로 변화된 기적)에 대해서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하는 교회의 가르침(DS. 872. 802. 1321. 1642. 1652; Mysterium Fidei 참조)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ii) 그리고 율리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과 개인적인 환시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참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어떤 초능력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www.kjcatholic.or.kr/naju/gong01.html)
4. 광주공지문, 위 3의 내용이 교황님의 무류성(無謬性)을 위배함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10월 31일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님께서 직접 집전하신 개인 미사 때 율리아 자매가 받아 모신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성체기적 현상을 직접 보신 후 놀라워했고, 그 현상을 경이롭게 관찰하였으며, 그리고는 율리아 자매를 사랑스럽게 강복하여 주셨습니다.
(http://www.najumary.or.kr/najumary/miracle/051031_euc_miracle.htm)
그러나 광주공지문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아 자매의 입 안에서 일어난 성체기적 현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무류성(無謬性)을 지닌 교황님께서 인정하신 성체기적을, 무류성(無謬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교구장님이 부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광주공지문을 작성한 조사위는 성체기적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교황님은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여튼 광주공지문처럼 하급자가, 수위권과 무류성을 지닌 교황님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리는 일이 가톨릭 역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5. 광주공지문, 위 3의 내용이 하느님의 무류성(無謬性)을 위배함
성체기적(성체가 가시적(可視的)인 살과 피로 변화된 기적)은 단연코 하느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하느님 자신의 지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체기적을 하느님이 아닌 자가 흉내를 낼 수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지체에 대해, 하느님께서 속임을 당하셨다고 밖에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는 하느님의 무류성(無謬性)이 크게 훼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공지문은 그러한 성체기적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체기적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말은 사탄이 했다는 말인데, 만약에 광주공지문이 참이라면, 1995년 10월 31일 교황님은 사탄에 쓰여서 사탄이 하는 역사를 하느님의 역사로 잘못 판단을 하시고 율리아 자매에게 강복을 해 주셨다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성체기적 현상과 교황님의 계시에 대한 판단까지 사탄이 접수했다면 가톨릭 신자로서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느님과 사탄은 동격이 되고 맙니다. 아니 하느님의 지체까지도 속일 정도이니까 오히려 사탄이 하느님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됩니다.
미사 중에 사제의 축성으로 면병이 성체로 변화하는 기적도 사탄이 흉내 낼 수 있을 테고, 그 성체가 사람의 입 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되는 성체기적도 사탄이 흉내 낼 수 있다면 가톨릭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성체 변화, 성체기적에 개입할 수 있다면 가톨릭은 존재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느님의 지체이신 성체에 대해서 사탄이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가톨릭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광주공지문에 대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통곡하실 것입니다.
6. 결론적으로 광주공지문은 하느님의 성체기적을 부정함으로써 하느님과 교황님의 무류성(無謬性)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아닌 자가 하느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광주공지문, 위의 ‘3의 i’ 내용이 지적(知的) 오류를 나타냄
광주공지문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인용한 덴징거 문헌조차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오류를 스스로 들어내고 있습니다.
DS 802항 :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성체 성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즉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유지되는 재료를 사용하라.
이처럼 덴징거 문헌은 성체성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성체가 "실체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한다. 즉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적 박사이며 성체의 박사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성체성사로서의 차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빵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도 성체성사이며, 빵의 형상이 기적적으로 변화되어 실제 살덩어리와 피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도 성체성사인 것으로서, 그런 형상 안에도 역시 예수님의 몸의 실체가 현존하고 있다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Part III, Question 76: Of the Way in Which Christ is in This Sacrament, Article 8)
그렇지만 백 번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즉 광주공지문의 그 해석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성체의 형상이 살과 피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어 왔고, 교회의 교도권은 그것을 성체기적으로 공식 인정하고 그 증거들을 수집, 보존하여 성지순례지로 만들었는데(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란치아노), 광주공지문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대교구는 그러한 오류로 점철된 공지문을 기초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여 나주에 순례 가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있고, 이번 교구장님의 교령(나주윤율리아관련)(이하 “이번 교령”)을 통해 나주에 가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령의 내용 중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라는 구절은 광주대교구 외의 모든 내·외국인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인데, 이는 보편법이고 상위법인 교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13조 제2항에는, 체재자(여행자)들은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에도, 또 머물고 있는 곳의 개별법에도 원칙적으로 매이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행 교령들에 대해서 교회법 제31조 제1항에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교령에서 광주대교구 외의 신자들에게까지도 해당된다는 구절은 교구장님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선언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법 제33조 제1항에는 “법률들에 상반되는 교령들의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교령의 내용 중 일부가 이미 교회법 제13조 제2항과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교령의 일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법 제14조에 "법률들은 무효법들과 무자격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교령은, 최소한도로 낮게 생각해봐도 의문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번 교령은 나주에 가는 신자들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하오니 천주교광주대교구장님께서는 1월 24일 공지하신 교령(나주윤율리아관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가톨릭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주교님께 다시 한 번 엎드려 간곡히 청구를 드립니다.
2008년 1월 29일 김현도(Kim Hyundo) Marian miracle2012@daum.net
FIAT님 글-최창무 대주교 교령 반박문 (인터넛
마리아의 구원방주 자유게시판에
실린글)
2008년
1월 21일자로 광주대교구 최창무대주교는
나주관련 교령을 발하였습니다.
((이번
교령은 교황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광주대교구
관할권자로서 입법권을 가지는 최창무대주교가
나주관련행위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내린 서면형식의 행위입니다(교령 서면주의원칙).
위 교령이 교황의 답신으로 인정받았다는
식의 일반신문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위 교령 최대주교 단독행위로서 교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보편교회와도 전혀 무관한
행위입니다.))
그간
나주에서는 성체가 실제 살과 피로 변한
성체기적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비로운
현상들(윤율리아 자매의 신체에 나타나는
성흔과 성모상의 피눈물, 향유, 눈물현상
등등)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에서 교회 고위성직자(주교,
몬시뇰, 신부), 수도자, 평신도를 비롯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갔으며 지금도
순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를 관할 하는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지난 1998년 1월 1일자 공지문과 후속
공지문들을 통하여 이단적 오류(예컨대,
성체는 빵의 형상으로만 남아 있어야 한다)를
잣대로 나주의 현상들 특히 “성체가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가톨릭교리에 어긋난다”며
나주 현상들을 단죄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이단적 오류를 진리로 받아들이길 강요하고
나주 순례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성된 성체가 실제 살과 피로 변한 성체기적은
교회역사를 통하여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으며
교회의 교도권자들은 성체기적의 증거들을
수집보관하여 성지순례지로 만들어 신자들로
하여금 성지순례를 권장하며 여러 가지
은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공지문에서 가톨릭교회의 다른
교도권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온
입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단적 오류를
가톨릭진리인양 주장하며 신자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권자는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쳐야
하고 이단과 오류를 가르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단적 오류들을
담고 있는 광주대교구장의 기존 공지문들은
원천무효로서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적 오류를 진리인양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도권남용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됩니다.
이번
2008년 1월 23일자 최창무대주교의 나주관련
형벌교령은 이단적 오류들을 진리인양
신자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최악의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창무대주교의 이번 교령 역시 원천무효로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창무대주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단적
오류들을 퍼뜨리고 신자들을 불법적인
형벌로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최창무대주교는
교령에서
1)
이단과 오류를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의 건전한 신심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2)
기존의 공지문에 담긴 이단적 오류들을
진리인양 신자들에게 자동파문벌로 강요하고
있으며,
3)
관할의 범위와 한계(1315조1항)를 벗어나
광주교구관할범위 밖의 신자들 예컨대,
타교구 내지 다른 나라 순례객들-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모두가 자동파문벌이
부과된다는 억지협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 교령이 지녀야 할 요건들을
결하고 있는 최창무대주교의 나주관련
교령은 원천무효로서 신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최창무대주교 스스로 교령을
통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왕직 사제직 예언직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법상 취할
수 모든 초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글의 목적은, 전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가 발하고 그분의 승계자인
최창무 대주교가 추인한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공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명백한 오류들에서 기인하는
권력과 권위의 남용과 그 해악으로부터
침해된 신자들을 보호하고, 가톨릭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교회법
제 204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904 참조).
1.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는 것이 의무와 권리가
되고, 모든 신자들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앙유산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실천하며
온전히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주 관련 공지문을 주의 깊게
연구한 끝에, 공지문이 가톨릭 신앙에
명백히 어긋나는 교리적 오류들을 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지문의
명백하고 심각한 교리적 오류는 진리이신
하느님을 거슬러 신앙유산을 크게 훼손하고,
영적 선익에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유산을 훼손하는
오류를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뿌리칠 수
없는 양심적 의무감에서, 공지문에 담긴
교리적 차원의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2.
교도권의 이름으로 행사된 "나주
관련 공지문"은 두 가지 진술들에서
가톨릭 가르침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교리적 오류를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적시되고 반박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공지문의 오류적 가르침과 판단 하나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문에는
"윤 율리아 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라고
하는 교의적 관점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문의 이 같은 교의적 차원의
진술은, "입으로 영한 성체가 입
안에서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현상"에
대한 사실적 관점의 판단, 즉 그러한 사실이
실제 일어났음을 긍정하는 사실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어떤 허위사실을 두고 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지문의
위 진술은 결국, "성체가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현상"은 "가톨릭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근거로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가톨릭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공지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교구장님의
가르침과 판단은, 우선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들의 신앙감각"(sensus
fidelium, 가톨릭교리서 #67)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이른바
"성체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그러한 사건들은 이미 성체기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교도권은 성체기적과 같은 놀라운 업적을
행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과
흠숭을 드리고, 신앙인들에게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 몸의 실체가 현존한다’고
하는 성체성사의 진리를 일깨우고 성체신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성체기적의 증거들을
수집 보존하여 신앙인들로 하여금 순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율리아 씨가 모신 성체가 입
안에서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한 사건을
성체기적으로 공식 인정한 말레이시아
시부의 도미니꼬 수 주교님도 계십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성체신심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교도권의
인도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이 지니는 신앙감각(sensus
fidelium)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 건전한
신앙인들은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현상은...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고 하는 공지문의 진술이
오히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명백한 오류임을 분별하고, 공지문의 이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오류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며,
명백한 오류는 더더욱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
공지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교구장의 가르침과
판단은, 또한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에도 위배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전능은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모든 것에 미칩니다. (하느님의
전능은 본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에
미칩니다.)
①
“사제의 축성에 의하여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변화한 후에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들은 남아 있는다.”라는
진리와
②
하느님의 특별하신 개입을 통하여 성체성사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들이 살과 피의 형상들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진리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위의 두 진리
①, ②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성체기적은
하느님 전능이 매우 탁월하게 보다 뚜렷하게
실현된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현상이 가톨릭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하느님의 전능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전능의
실현이며, 그분의 전능을 고백하면서,
"성체가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현상" 곧 "성체기적"을
배척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3)
또한 공지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교구장의
가르침과 판단에 따라, 성체가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현상이 가톨릭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이 인간의 조작이나
사탄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하느님의 작품을 사탄의 것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어 그분께 엄청난 불경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성체가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현상"을 가톨릭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배척하게 되면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한 상태에 있는 성체"를 성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이것은 실제
살덩어리와 피의 형상 아래 현존하고 계신
예수님 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 또한 그분께 큰 모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성체를 입안에 모셨는데,
그것이 하느님에 의하여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했다고 해서 성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입안에 받아 모신 것이 성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사적
박사이며 성체의 박사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학대전에서,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성체성사로서의
차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빵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도
성체성사이며, 빵의 형상이 기적적으로
변화되어 실제 살덩어리와 피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도 성체성사인 것으로서,
그런 형상 안에도 역시 예수님의 몸의
실체가 현존하고 있다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Part III, Question
76: Of the Way in Which Christ is in
This Sacrament, Article 8)
5)
"윤 율리아 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을
배척하기 위해서 교도권이 공지문에서
가톨릭가르침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한다"는 공지문의
진술도, 성체성사에 관한 가톨릭가르침의
본래 내용과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공지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공식문헌상의 내용은, 사제가 성체를 축성할
때, 그 축성의 효과로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예수님 몸과 피로 실체변화 후에도 빵과
포도주의 외형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의미이지,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축성된 후에도 그 외형이 어떤 변화도
겪지 않고 반드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체성사에
관한 교리의 변형이자 왜곡이며, 이런
주장을 들어서 "윤 율리아 씨가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한
현상"을 가톨릭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공지문의 교도권적 판단과
가르침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공생활 당시도 그분을 무조건
반대한 사람들은, 예수님 몸소 하느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업적들을
사탄의 업적으로 돌리는 큰 잘못을 범했음을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업적들이 그들의
감관(感官)에 너무도 생생하였으므로,
그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놀라운 업적들을 거부하고자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6)
이 모든 것은 하느님 정의를 크게 거스릅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 사이에서 지켜야
정의는, 그분께로부터 온 것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권능이 하느님께
고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질서를 초월하는
기적을 이루시는 권능 또한 그분께만 고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은
그런 놀라운 업적을 행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과 흠숭을 마땅히 드려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작품인 성체기적을
가톨릭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성체기적을 부정하는 것은, 그런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하느님께 누구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미 영광과 흠숭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하느님의 정의를 크게 거스릅니다.
이상으로,
성체성사와 하느님 전능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일반 신자들의
눈에는, 위 공지문의 진술이 오류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2)
공지문의 오류적 가르침과 판단 그 두
번째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문에는
"i) 윤 율리아 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이라고 함부로 주장하고 있는
현상들도, ii) 유효하게 서품받은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iii)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은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개인적 성덕과
관계없이 성사 안에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ex
opere operato)는 교회의 성체에 대한
믿을 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교의적 차원의 진술이 있습니다.
위
공지문의 진술은 결국,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가톨릭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근거로 성체성사의 거행자의 자격과 그
성사의 사효성(事效性)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
공지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우선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들의 신앙감각"(sensus
fidelium)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특별하신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위와 유사한 성체기적 사례들이
있으며, 특히 최근 파티마에서 천사가
공중에서 성체와 성혈을 모셔다가 세 어린이에게
영해 준 사건은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사건과
함께 이미 신앙인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성체기적 사례들에
대한 이해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신앙감각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2)
공지문의 이와 같은 진술은, 또한 하느님의
전능을 고백하는 신앙에도 위배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성체를
원하시는 양만큼,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① 성인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듯이,
축성된 면병이 하느님의 특별하신 개입에
의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② “유효하게 서품받은
사제들만이 성찬례를 집전할 자격이 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도록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다,”라는 교회의 가르침(가톨릭교회
교리서 #1411) 사이에는 본질적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축성된 면병은 천사들과 같은 주님의
사자(使者)들에 의해서 또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성체 자체의 힘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나는 이 곳을 떠나려고 한다.’
그리고 성체가 감실로부터 나오셔서 나의
손 안에 머무셨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성체를 다시 감실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 일이 다시 되풀이되었는데 저는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세 번째 일어났으며, 이번에는 성체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이에 예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이 제 영혼 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이 곳을 떠나시도록 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졌는데 성체는 제 손 안에
남아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성체를
성작 안에 넣어 감실 안에 모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셨으며, 저는 보속으로 사흘 동안
성체조배를 하였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
notebook #1)
성체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위의
성녀 파우스티나의 예에서처럼 원하시는
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전능을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 성체가 하늘로부터 모셔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요컨대 축성된 성체의 장소적 이동 가능성은
하느님의 전능 안에서 항상 열려 있어서,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 왔다”는 사실은
성체성사 거행자의 자격과 그 성사의 사효성에
관한 교회 가르침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축성된 성체를
전제로 하여 그 성체의 기적적인 장소이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광주대교구
교도권자가 내린 공식적인 판단인 "나주관련
공지문"은 가톨릭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가르침과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가르침과 명백히 상충되는
공지문의 가톨릭교리에 관한 진술들은
공지문의 핵심내용을 이루어, 그 진술들에
근거하여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제권리(諸權利)를 구속하는
사목적 지침들을 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진술들은 공지문의 형식적 효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오류적
진술들을 담고 있는 공지문은 교도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가 없어서, 정당한
효력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공지문에는 교도권의 행사에 따르는
신앙인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처음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그 직무범위 내에서만 신앙인들에게 순명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교도권이 명백한 오류를 가르치고, 그것에
기초하여 어떤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교도권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권위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순명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교도권의
인도 아래 있는 신앙인들 또한 그 같은
가르침과 명령에 순명할 의무가 없고 또
순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명이란 명령된 것은 무엇이든지,
비록 하느님과 성교회의 계명들에 어긋난
것일지라도, 무분별적(無分別的)으로 행하는
데에 있다고 믿으면서 순명의 조건에 대하여
크게 잘못 생각해오고 있다... 하느님의
계명들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장상(長上)들은 그 계명들에 반대되는
어떤 명령도 내릴 권한이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순명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순명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저, 영적담화, 번역: Canon Mackey,
O.S.B., 17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대교구의 교도권은 신앙인들에게
순명과 화합과 일치라는 명분으로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오류적 가르침과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오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교회정신이 부족하고
불순명한다는 굴레를 씌워, 교회공동체
내의 어떠한 공적직책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따르려는 신앙인들에게
사실상 그 오류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한국 내 전 교회에
사실상 미치고 있습니다.
교도권의
이러한 처사로 인해 가톨릭 정통교리 및
교도권의 순수성과 정당한 권위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신자들이 정당하게 누리는
신심상의 여러 권리들(교회법 208-231조)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4.
공지문에 담긴 명백하고도 심각한 오류에
의해서 가톨릭진리의 순수성은 이미 크게
손상을 입었고, 신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침해되었으며, 신앙인들 사이에서 성체성사와
하느님 전능에 대한 믿음에 혼란이 일고,
불일치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교도권의 순수성과 권위도 훼손되었습니다.
공지문에 담긴 오류가 물리쳐지고 시정되지
않은 채 존속되는 한 그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지문이 신속하게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훼손된 가톨릭진리와 침해된 신앙인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의 기적을 이루신 하느님께 맞갖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되돌려 드리는
계기가 마련되어,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노
-법률의 효력 (마리아의
구원방주 게시판에
올려진 글)
† 찬미예수님 † 찬미 성모님
교회법 제14조를 보면 "법률들은 무효법들과 무자격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효법과 무자격법들이란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을 일컫는데(교회법 제10조), 이러한 법률들까지도 법률에 대한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 홈페이지의 "교회법에 비추어본 공지문의 정당성 여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와 성체기적 등 전대미문의 수많은 기적 현상들을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나주를 부정해버린 1998년 1월 1일자 광주대교구의 공지문이, 그 근거(잣대) 자체가 오류로 밝혀졌는데도 그 공지문을 기초로 공지한 2차, 3차의 공지문, 그리고 최근의 교령까지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우리들이 백번을 양보해서 최소한도로 잡아서 의문에 해당된다고 보고, 교회법 제14조에 따라 이번 광주대교구의 교령은 우리들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즉 법률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밝혔듯이 법률 자체만으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번 광주대교구의 교령이 보편법이고 상위법인 교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의문스러운 법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사랑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선언하는 교령에 불복합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게시판에
올려진 글)
찬미예수님 찬미성모님! 주님 ! 제가 올리는 글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며
교령의 허구를 드러내어 나주 인준을 하루라도 앞당겨지게 해 주소서..아멘!
따라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
위의 광주교구장 교령에서
나주 순례 다니면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저는 이번주 첫토요일(2.2) 하늘이 두쪽나도 나주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뒤집어 씌여지게 될 죄목 정도는 알고자 합니다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즉 나주 순례자가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이기 때문에 집단 파문한다는 말입니다
이 죄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으므로 파문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도 억울한 마음에 교회법 소송절차도 찾아보니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데 대한 소송은 '형사소송'에 해당하고
또 아래 조문에서 볼수 있듯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도 있더군요..
제 1417 조 ① 교황의 수위권으로 말미암아 어느 신자라도 민사 소송이든지 형사 소송이든지
또한 어느 (재판의) 심급에서거나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거나
자기 사건의 심판을 성좌에 이송하거나 제소할 자유가 있다.
제 1442 조 교황은 전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제 1443 조 교황이 상소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통상 법원은 로마 공소 법원이다.
여기서 지적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지역주교가 교회법 조문상으로는 파문선고를 할 수는 있으나
파문당한 당사자가 불복해서 교황청에 제소할 자유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지역주교는 사제나 수도자나 신자를 파문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는 재량권 남용입니다
천주교 사제나 수도자나 신자는 교황님을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황님아래 있는 분이 교황님 재가를 받지 않고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없는 이치입니다
저는 나주기도회에 참석하는 자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광주교구장 '교령'에 대해 불복함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교자 이단자 이교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며
정통 가톨릭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의 아버지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드리는 청원서
존경하올 교황님!
저는 대한민국 대구에 살고 있는 31살 된 임상 병리사 박은경 수산나라고 합니다.
저는 암흑 속에서 죽지 못해 목숨을 연명 하다가 나주 성모님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MBC PD수첩의 완벽한 조작방송과 이번 광주 대주교님께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와 전 신자들을 향해 나주를 순례하면 자동 파문한다는 혹독한 교령을 발표하여 은총 받았던 나주 순례자들이 진통을 겪고 있어 교회의 아버지이신 교황님께 청원 드리고자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혼전에 저를 임신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신 지금의 양아버지에게 시집오셨습니다. 저는 5살이 되자 시골 외할머니에게 보내졌는데 외할머니는 늘 구박하고 때리셨습니다. 제가 심한 병에 걸려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보다 못한 이웃이 병원에 데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혼전에 임신 된 아이라고 철저히 미워하고 죽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6살 때 가족이 함께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더 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저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선 몰래 따라와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서 저를 발로 사정없이 밟고 논두렁에 처박고 실컷 때리고 나서 일어나려는 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바람에 그만 까무러쳐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음식도 마음 놓고 먹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무슨 폭행을 당할지 몰라 항상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하고 싶은 공부도 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하면 초저녁부터 불을 다 끄고 호통을 치시면서 무조건 자라고만 하셨습니다. 11세 된 어린 저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해서 5시만 되면 그 깊은 산에 있는 밭으로 가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 밥 먹이고 설거지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야했습니다.
방학이 되어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도 저는 항상 집에서 소 여물주고, 소똥치고, 집안청소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시키시는 일들 중 단 하나라도 못해놓으면 견딜 수 없는 욕설과 무자비한 구타였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양아버지가 저의 얼굴이며 온 몸을 가리지 않고 때리고 밟고 하셨습니다. 발로 얼마나 심하게 짓밟으셨는지 제 등은 신발자국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하느님만이 고통 속에서 저를 건져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끈이라고 생각되어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당에 다녀오면 “이 년이 예수쟁이가 되어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틀어잡고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농촌 활동을 하러 온 수도회 분들에게 십자고상이며 묵주들을 얻어 너무도 소중하여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는데도 부모님이 어느 사이 부엌 아궁이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밥상을 뒤엎고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며 “이런 년은 죽도록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와 저와 두 동생이 한 방에서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 갈 때도 저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콩밭을 매다가 가족 모두가 벌에게 심하게 쏘였으나 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머리채를 잡아서 벽에다 쿵쿵쿵 찍으면서 인정사정없이 때리셨는데 ‘아, 이러다가 죽는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른거리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갈 때쯤에야 어머니는 때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저는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점점 커가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부모를 죽이는 상상도 하고 농약을 먹여서 죽이는 생각도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결국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큰 나무 뿌리도 죽인다는 제초제를 먹다가 혀가 까맣게 타들어가 몇 달 동안 감각도 없는 채로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 어느 여름날 아버지는 온갖 치욕스런 욕설을 마구 해대시다 갑자기 들고 있던 낫으로 저를 내리치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심하게 다쳐서 3번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면서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셔서 학교도 가지 않고 어머니를 간병하였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언어폭력과 구타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버지께서는 사람 키만 한 작대기로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때리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매질을 할 때 어머니는 오히려 맞장구를 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은 자식을 보는 눈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살벌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저는 항상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려가며 이 생활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수녀원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만 지극히 외로웠던지라 24세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친정에 가니 “돈 좀 벌어주고 시집가지 벌써 시집을 간다.”면서 돈 한 푼도 보태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등록금을 내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태였기에 할 수 없이 남편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결혼자금을 하였습니다. 혼자 결혼준비를 다 했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 당일 날 오셔서 참석만 하시고는 축의금만 몽땅 들고 가버려 시부모님께서는 친정 버스 대절비와 피로연 비용은 물론, 반반씩 지불하기로 한 결혼식 비용조차 다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결혼식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대신 축의금은 다 주겠다고 하신 부모님께서는 신부 측의 하객들 밥값까지 시댁에서 내게 하니 너무 황당하고 너무 부끄럽고 앞이 캄캄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까지도 매번 외박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게 되니 굳어진 마음을 풀길 없어 부모에 대한 미움은 점점 더 깊어져 주체 할 수 없는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미움을 증폭시켜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게 하여 급기야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나주성모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나주에서 나온 사랑의 메시지 책과 생활의 기도책을 주시어 그 책을 다섯 번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나서 피폐 될 대로 피폐된 저도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각이 들어 몹시도 기뻤으며 회개로써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를 업고 나주를 순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나주성모님 집에 갔을 때 성모님을 모신 경당에서 장미향기와 백합향기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접촉성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순례 후 완치되었으며,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심했는데 율리아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기적수를 발라주시고 기도해주시니 완치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 불면증도 치유 받았으며 자살충동은 물론이거니와 결코 부모님을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순례를 다니며 모든 것을 네 탓이 아닌 내 탓의 영성으로 이끌어주신 율리아님의 기도로 회개를 하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모두 다 용서가 되고 치유되었습니다.
나주 순례 후 저는 친정 부모님께 당장 전화하여 “정말 죄송하고 이제껏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를 너무 못살게 굴고 공부도 못 시켜주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어서 우리는 26년 만에 나주 성모님의 은총으로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성모님께서는 이 죄인이 원망 속에 멸망하지 않도록 나주로 불러주시어 저를 혼전 임신된 아이라고 죽도록 미워하신 외할머니까지 용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시기 성 금요일 날 나주에서 율리아 자매님께서 처참한 비명과 함께 쓰러질 때 예수님의 편태고통에 동참하시어 종아리와 허벅지는 금방 선혈로 물들었고, 머리에서도 선혈이 흘러 내렸습니다. 또 2004년 4월에 율리아님이 받으시는 편태고통을 실제로 보았고 2005년 성 금요일에는 자매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제가 진정한 죄인임을 확인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낙태 보속고통도 직접 보았는데 배가 불렀을 때 손으로 만져 보니 실제로 아기머리가 만져졌으며, 음란(죄) 보속고통을 받으실 때 속옷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2005년 필리핀 피트마샬 신부님께서 주관하신 미사 성체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며, 2006년 사순시기에 있었던 편태고통도 직접 눈으로 보았고, 2006년 10월 19일에 나주성모님 동산 아크릴 덮개에 내려주신 성혈을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제가 직접 검사하여 AB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성혈에 대해 완전히 믿었으며 순례 때 제 양말과 버선에 무려 5번이나 성혈을 주셨으며, 한복에는 두 번, 티셔츠에는 3번이나 성혈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장병이 심해서 먹기만 해도 체하였는데 이제는 정상이 되었으며, 치루도 심했는데 율리아님의 대속고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였더니 신기하게 치유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의 아버지이신 교황님!
저는 나주성모님을 통해서 진정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주성모님을 통하여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며 평화를 가득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공영 방송이 광주대교구의 일부 사제들과 짜고 나주에 대한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취재하여 방영하였습니다. 그 방송은 이미 각본을 짜놓고 거기에 짜맞춘 편집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보도가 나간 뒤 한국의 각 교구에서는 그 거짓 내용을 가지고 순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도 피해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뒤 저를 비롯한 많은 순례자들이 교구나 본당으로부터 순례를 금지당하거나 협박, 따돌림을 당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미사에 아예 참여조차 못하게 막고 있고, 고해성사를 주지 않으며, 영성체를 영해 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교회에서 아예 내쫓기도 했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미사 강론 중에 계속해서 나주가 이단이고 미신 행위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가톨릭교회의 실정입니다. 나주 성모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저는 이제 나주 성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절실한 사정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순례를 통하여 치유 받고 희망을 얻게 된 수많은 순례자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모두가 이제 치졸한 거짓 방송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에 환멸을 느껴 절망의 늪으로 빠져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8년 1월 24일 최 창무 대주교님은 ‘교령’을 발표하여 일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에 근거해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나주 성모님을 사이비 이단으로 몰아가고 한국교회 전체는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광주교구장의 교령에 동조하고 나주 순례자들을 성당에서 쫓아내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1일자 최창무 대주교님의 교령은 세속언론매체에 의해 교황청의 지지를 받아 공표된 것처럼 보도됨으로써 나주는 이단으로 공언되고 있는데,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고 믿으시는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님을 파문한다고 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나주를 순례만하여도 모두 자동 파문에 해당한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평화방송, 가톨릭 신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직접 세속의 방송국들에 의해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방송사와 언론사들을 통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나주 순례자들은 자동 파문이라는 기가 막힌 말이 순식간에 산불처럼 번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여 사기로 몰아간 피디수첩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교령이 나오자 나주를 믿지만 교회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신자들은 파문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황님!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누명의 억울함을 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황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나주에서 발현하신 주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한목숨 다 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부디 부족하고 초라한 이 영혼의 목숨을 다한 간청을 들어주시어 진실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러한 잘못된 모든 일들이 바로잡혀져 가톨릭교회가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소서. 저희 나주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순례자들은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교황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2008년 2월 9일 나주성모님을 사랑하는 박 수산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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